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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사·진료보조 업무범위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등록 2022.03.07 14:33:04수정 2022.03.07 14: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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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 시범사업' 추진 반대 성명

"업무범위 구분 가이드라인 마련 무면허 의료 차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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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진료지원 인력 관리·운영체계'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의사와 진료보조 인력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의협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7일 성명을 내고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거치지 않은 다분히 실험적인 시범사업을 실제 의료행위가 행해지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면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개별 의료기관의 관련 팀장에게 의료분쟁 발생에 따른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진료 보조 인력의 업무범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반드시 의사가 해야 하는 의료행위와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진료 보조 인력에게 위임될 수 있는 의료행위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의협이 주축이 되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의사와 진료 보조 인력의 업무범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 위반을 사전에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업무범위 가이드라인을 통해 진료 보조 인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면 정부의 진료 지원 인력 관리·운영체계 시범사업은 불필요하고 시범사업은 개별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만큼 실효성도 낮을 것이 자명하다"고 내다봤다.

이어 "진료 보조 인력 업무범위와 관련해 보건의료인력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가 주관해 진행하는 것이 합당하고 반드시 의료계와 사전 협의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진료 보조 인력의 업무범위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필수진료과 의사 부족에 기인하는 만큼 필수 진료과에 많은 의사가 지원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하고 의료기관에서 많은 필수진료과 의사를 고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지금이라도 진료지원 인력 관리·운영체계 시범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진료 보조 인력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보건의료인이 의료법에서 정하는 면허범위 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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