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안 맨 중형견, 소형견·견주 습격…개 주인 형사입건(종합)
"확보 영상 속 진돗개 크기 이상 개 3마리 이상 달려든 듯"
[광주=뉴시스]광주 서부경찰서 전경. 2019.01.23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산책 도중 다른 소형 반려견과 해당 견주를 공격한 중형견들의 주인이 형사입건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4일 산책 중 반려견 관리를 소홀히 해 소형견을 죽게 하고 그 견주를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상·재물손괴)로 A(53)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4시 10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공원 인근에서 자신의 중형견 5마리에 대한 관리·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40대 여성 견주 B씨를 다치게 하고 B씨의 소형 반려견을 죽게 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가 중형 반려견(하운드 추정) 5마리를 데리고 나와 산책하기 앞서 목줄을 채우던 중 놓쳐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확보한 사고 당시 영상에는 입마개·목줄을 하지 않은 개 3마리 이상이 B씨 반려견을 향해 달려들며 공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견주 B씨도 손목 등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갑작스러운 습격에 B씨의 반려견은 죽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중형견은 현행 동물보호법상 입마개 의무 착용 대상인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 와일러 등 5대 맹견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잠정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영상으로 보기에는 진돗개 이상 크기의 중형견 3마리 이상이 푸들로 추정되는 개를 달려든 것으로 보인다. 견주 A씨와 일정을 조율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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