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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재활용 불가 영농폐기물 5월10일까지 집중수거

등록 2022.04.14 16:04:19수정 2022.04.14 17: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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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군청

전북 장수군청


[장수=뉴시스] 한훈 기자 = 전북 장수군은 영농활동 중 발생한 재활용 불가 영농폐기물의 방치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오는 5월10일까지 ‘재활용 불가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재활용 불가 영농폐기물은 반사필름, 차광막 등이다. 군은 농경지에 방치되거나, 불법소각·매립돼 농촌 생활환경을 크게 해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대상인 영농폐기물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생활폐기물 수수료 납부 후 오전 10시~오후 4시에 지정된 장소에 두면 된다.

군은 재활용이 가능한 폐비닐, 폐농약병 등도 마을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면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수거될 수 있도록 수거 체계를 구축한다.

군 관계자는 "재활용 불가 영농폐기물 수거를 통해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겠다"면서 "적법한 처리를 통해 깨끗한 장수군이 될 수 있도록 집중 수거기간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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