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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추미애 색깔 지운다...文정권서 축소된 檢 직접수사 복원 나서

등록 2022.06.08 17:03:32수정 2022.06.08 18: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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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에 조직개편안 관련 공문 내려보내

모든 형사부로 수사 개시 기능 확대 등

의견수렴 마치면, 관계부처 협의 거칠 듯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박진(왼쪽) 외교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2022.06.07.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박진(왼쪽) 외교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2022.06.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법무부가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박범계 전 장관을 거치며 축소된 검찰 직접수사 기능을 되살리는 방향의 조직개편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8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지난 7일 대검에 조직개편안 관련 공문을 보내 의견을 수렴 중이다. 대검도 일선 검찰청에 해당 내용의 문서를 보내 의견 조회를 진행하고 있다.

법무부가 추진 중인 조직개편안의 핵심 내용은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 복원이다. 구체적으로 ▲특별수사단 등 검찰 내 수사 임시 조직 설치 시 법무부 장관 승인 폐지 ▲형사·공판부로 전환됐던 직접수사부서를 전문수사 부서로 재편 ▲특정 형사부로 제한됐던 수사 개시 기능을 모든 형사부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특수단 등 수사를 위한 임시조직의 설치 시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규정은 2020년 1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직제개편 추진 때 신설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해당 조항이 법무부 장관의 권한을 지나치게 강화했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 신설된 파견심사위원회 폐지와 이번 개편 방향을 장관의 권한을 내려놓는 '정상화'로 보고 있다.

2020년 9월과 지난해 7월 단행된 직제개편도 이번 법무부의 개편 대상이다.

추 전 장관과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직접수사부서·전담수서부서를 형사부로 전환했고, 일선청 형사부 가운데 형사말(末)부만 검찰총장의 승인이 있을 때에만 직접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또 2019년 10월 이후 형사부·공판부로 전환됐던 직접수사 부서를 전문수사 부서로 재편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검찰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명칭 교체 작업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의 형사10부를 공공수사3부로, 형사11부를 국제범죄수사부로, 경제범죄형사부를 반부패수사3부 등으로 바꿔 전문부서 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의 개편안에 대한 의견 조회 절차를 마치는 대로, 이달 중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법령 개정안을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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