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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재용 취업제한 위반 불송치…"급여 안 받아"

등록 2022.06.09 21:20:24수정 2022.06.09 2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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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이후 경영 일선 복귀 후 논란

경찰, 급여내역 등 검토한 뒤 불송치

박찬구 회장 취업제한 혐의 수사중지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네덜란드 등 유럽 출장길에 오르고 있다. 2022.06.07.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네덜란드 등 유럽 출장길에 오르고 있다. 2022.06.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경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 이후 경영 일선에 복귀한 것은 취업제한 규정 위반이라고 고발 당한 건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이 부회장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취업제한 위반 혐의로 고발 당한 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 부회장이 급여를 받았는지 여부가 취업제한 규정 위반 혐의를 밝히는 주된 요소였으나 이 부회장이 급여를 받지 않아 경찰은 취업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삼성 인사팀을 조사하는 한편, 이 부회장의 급여내역, 회의 주재 현황 등도 검토했다고 한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9월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 회사 자금 86억여원을 횡령한 사실로 유죄를 선고받았음에도 가석방된 이후 '피해자 삼성전자'에 취업했다"고 주장하며 이 부회장을 고발했다.

이 부회장은 특경법상 5억원 이상 횡령 등 혐의로 취업제한 조치를 받은 상태로, 가석방 이후 이 부회장이 일선으로 복귀한 것은 위법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한편, 경찰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집행유예 기간 대표이사로 취임해 취업제한 위반 혐의로 고발 당한 것에 대해서는 '수사 중지' 결정을 내렸다.

박 회장은 특경법상 배임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2019년 3월 금호석유화학의 대표로 취임했다. 이후 법무부에 취업승인을 신청했지만 법무부는 불승인 처분했다.

이에 대해 박 회장이 불복,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2심 법원이 지난달 1심 판결을 뒤집고, 집행유예 기간에는 취업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이에 상고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법무부가 해당 판결에 대해 상고해 결론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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