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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 김지엽 교수, '도시를 만드는 법' 출간

등록 2022.06.17 13: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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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도시를 만드는 법' 저자 건축학과 김지엽 교수. 사진 성균관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도시를 만드는 법' 저자 건축학과 김지엽 교수. 사진 성균관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선민 인턴 기자 = 성균관대(총장 신동렬)는 건축학과 김지엽 교수가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법과 건축 이야기를 풀어낸 '도시를 만드는 법'(성균관대학교출판부)을 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지엽 교수는 건축과 법을 모두 전공했다. 학부에서 건축을 공부하고, 대학원에서 도시설계를 전공했다. 이후 컬럼비아대에서 도시계획을 공부하고, 도시계획법과 환경법으로 특화된 페이스대 로스쿨에서 법무박사 과정을 마치고 뉴욕주·뉴저지주 변호사 자격까지 취득했다.

이번 저서에는 김 교수가 건축과 도시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도시와 법'이라는 과목을 진행하면서 연구한 내용들을 한 곳에 모았다. 총 7개(▲헌법과 계획제한 ▲토지재산권의 이해 ▲공개공지·전면공지·공공통로·건물전면공간 ▲허가와 행정행위 ▲기부채납과 공공기여 ▲용도지역과 땅의 법적 성격 ▲도시계획시설과 도시공간의 입체적 활용) 챕터로 구성됐으며, 그동안의 논문·저술·연구 프로젝트 내용을 펴냈다.

건축·도시 관련 분야 학생들과 전문가들은 3차원 공간을 구상하고 계획하는 일에는 익숙하지만, 그것들을 규율하는 법규를 제대로 이해하기 쉽지 않다.

반대로 법학 전공자·변호사·행정 담당자 역시 법률에 대해서는 전문가지만, 3차원 물리적 환경을 계획하고 만들어 가는 부분을 이해하는 것에는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김 교수는 "이 책을 통해 이러한 간극을 메꾸는 데 기여하고자 노력했다"며 "건축과 도시를 공부하는 학생들과 전문가, 건축과 도시 관련 법규를 다루는 법률 전문가, 그리고 건축과 도시를 이해하고자 하는 일반인들이 건축과 도시계획·도시설계와 관련한 법규를 이해하는 데 이 책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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