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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완생]'근로기준법 예외' 노동자들…"구제방법 없나요"

등록 2022.06.18 08:01:00수정 2022.06.18 10: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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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적 근로자, 고용부 승인 있으면

근로·휴게시간, 휴일 규정 등 적용 안 받아

"휴게시간 미보장" 임금 청구 승소하기도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 기업에서 퇴직한 뒤 아파트 경비원으로 취업한 A씨, 업무 강도가 상상을 초월하는데 처우는 열악하다는 사실을 몸소 느끼고 있다. 순찰 업무는 기본이고 택배 정리, 주차 관리, 분리수거 정리까지 일이 끝도 없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실제 근로형태와 근로계약서가 너무 다르다는 점이다.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이지만, 주민들의 민원은 끊임없이 이어진다. 말만 휴게시간이지 온종일 일을 한다. 새벽 6시에 시작되는 A씨의 근무는 다음날 같은 시간에 맞교대하는 경비원이 와야 끝이 난다.

주 52시간제 시대에 A씨처럼 일하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

근로기준법 63조는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를 법 적용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란 근로가 간헐적으로 이뤄져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경비, 수위, 운전기사, 기전기사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고용부로부터 승인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는 합법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근로시간, 연장근로, 휴게시간, 휴일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우선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시간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 연장근로시간 12시간 한도를 초과해 근로하는 것도 가능하며,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 규정도 마찬가지다.

주 1회 이상 유급 휴일을 보장해야 하는 휴일 규정도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유급 주휴일 역시 별도로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연차유급휴가와 야간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 규정을 따라야 한다. 또 유급휴일로 인정되는 근로자의 날에 일을 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법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지만, A씨처럼 휴게시간으로 책정된 시간에도 주민들의 민원이나 돌발상황이 생기면 이를 무시하기는 어렵다.

무늬만 휴게시간이 주어질 뿐 실근로시간은 무제한에 가깝다보니 심혈관계 질환으로 돌연 쓰러지는 등 산업재해도 왕왕 일어난다.

A씨처럼 휴게시간에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되지 않았다면 일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최근 판례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압구정 현대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퇴직 경비원들에게 추가 임금 7억3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경비원들은 휴게시간 미보장에 따른 추가 임금을 청구했는데, 재판부는 이들이 식사시간이나 휴게시간에 통상적인 업무 처리를 하거나 주차대행 등 입주민들의 돌발성 민원을 다수 처리했다며 경비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위 사례처럼 임금 지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업무 내용을 증명할 수 있게 기록을 꼼꼼히 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어쩌다 한두번이 아니라 반복적, 통상적으로 일을 했다는 것을 직접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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