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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다이아몬드로 380억 대출…새마을금고 前본부장 '유착' 혐의

등록 2022.06.19 12:00:00수정 2022.06.19 12:3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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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고위직·금융 브로커·대부업체 '유착관계'

가짜 다이아몬드 등 이용 380억대 대출 혐의

설명회 개최 등 편의 제공한 뒤 불법 금품 수수

가짜 다이아몬드로 380억 대출…새마을금고 前본부장 '유착' 혐의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검찰이 가짜 다이아몬드를 이용해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380억원대 대출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대부업자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범행에 가담한 의혹을 받고 있는 새마을금고 중앙회 전직 고위직도 구속기소됐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민경호)는 지난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대부업체 대표 A(48)씨, 새마을금고중앙회 전직 본부장 B(55)씨, 금융브로커 C(56)씨를 구속기소했다.

또 다른 금융브로커는 특경법 위반(알선수재), 대부업체 직원은 사기방조 등 혐의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가짜 다이아몬드를 담보로 대출 사기를 벌여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380억원대 피해를 내고 범행 과정에서 불법 금품을 주고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가짜 다이아몬드 및 감정평가서를 이용하거나 대출 용도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25회에 걸쳐 16개 지역 새마을금고를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범행 당시 대부업체 직원을 시켜 감정평가사가 아닌 이에게 허위, 과대평가 다이아몬드 감정평가서를 발급 받도록 한 뒤 이를 은행에 제출하는 방식 등으로 대출금 약 380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금융 브로커들은 당시 중앙회 고위직이었던 B씨를 통해 A씨의 대출 계약을 알선한 대가로 A씨 등에게 5억7000만원 가량을 받았다고 한다.

브로커들에게 청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B씨는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A씨를 위한 대출상품 설명회를 개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C씨에게 1억3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저리로 받은 대출금 380억원이 고리의 대부자금으로 사용돼 대부업자가 거액의 대출차익을 취했다"며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 정신의 함양과 국제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새마을금고의 설립취지에 크게 반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전했다.

검찰은 지난해 6월16일 새마을금고 전 직원의 B씨 고발 및 다음 달 16일 행정안전부의 의뢰를 통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압수수색을 통해 A씨가 범행에 사용했던 가짜 다이아몬드 등 증거물을 확보하고 자금 추적, 회계 분석 등 수사를 진행해 가담자 3명을 직접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고 금융질서를 교란하는 대출사기와 불법금품수수 등 중대금융비리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고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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