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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北 피살 공무원 사건' 文 청와대 직접 수사 가능성

등록 2022.06.20 17:48:02수정 2022.06.20 18: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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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유족 측, 靑관계자들 고발 예정

"국가안보실, 월북사건으로 기획 의심"

국힘, 진상규명TF 꾸려…文고발 가능성

경위파악 나선 감사원…수사 의뢰할까

軍도 얽혀…檢, 특별수사팀 구성할수도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지난 2020년 9월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족의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왼쪽)가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유족들과 함께 피살사건과 관련한 향후 법적 대응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6.17.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지난 2020년 9월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족의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왼쪽)가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유족들과 함께 피살사건과 관련한 향후 법적 대응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6.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박현준 기자 = 서해상에서 북한군으로부터 피살된 공무원 사건의 진위가 검찰 수사로 드러날지 주목된다. 초기 조사결과가 '자진 월북'으로 발표되는 데 문재인정부 차원의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고발장이 유족과 정치권 등으로부터 밀려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검찰은 사건을 접수한 뒤 직접수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유족은 오는 22일 문재인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이씨는 지난 2020년 9월21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을 타고 있다 실종된 후 북한군에 의해 피살됐다. 당시 해양경찰청은 이씨가 자진해 월북했다는 취지의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런데 최근 해경은 2년여 만에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며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 이에 유족 측은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 월북 정황 프레임이 짜 맞춰졌다"며 문재인정부 관계자들에게 의심의 시선을 보냈다.

유족 측이 문제를 삼는 대상은 당시 지휘·보고라인에 있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다. 이들을 비롯한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월북으로 사건을 기획한 것 아니냐는 취지다.

이들뿐 아니라 유족 측에선 문 전 대통령이 처음 사건 보고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무대응을 지시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 그를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린 국민의힘도 문 전 대통령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TF를 이끌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씨가 피살된 날 문재인정부가 방치한 '6시간의 진실'과 북한군에 의해 무자비하게 살해당한 우리 국민을 '월북'으로 둔갑시켜 인격살해한 사건의 진실을 반드시 규명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국민의힘 TF는 오는 21일 첫 회의를 열고 조사대상과 법적 조치 여부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지난 2020년 9월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배우자(오른쪽)가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피살사건과 관련한 향후 법적 대응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6.17.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지난 2020년 9월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배우자(오른쪽)가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피살사건과 관련한 향후 법적 대응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6.17. [email protected]


별도로 진상조사에 나선 감사원이 문재인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을 검찰에 수사의뢰할 수도 있다.

감사원은 특별조사국 소속 인력을 투입해 해경과 국방부 등의 최초 보고과정이 어땠는지 자료를 수집하고 이후 업무처리의 적정성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만약 최초 보고내용과 발표된 수사결과에 차이가 있거나 청와대 윗선의 개입 정황이 드러난다면, 검찰에 관련자들을 수사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검찰이 이번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별도의 특별수사팀을 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청와대뿐 아니라 해경과 국방부 등 여러 기관이 얽혀 있고 인천 등 지역 관할을 넘나드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다수 인력을 투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임시 수사조직을 설치할 때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없어도 된다는 내용의 검찰 조직개편안도 오는 21일 국무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기도 하다. 개편안이 의결되고 고발장이 접수되면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는 검찰 수사대상"이라며 "정치적 사안도 엮여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맡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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