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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끝난 동화, 교재에 실은 EBS…1심 "배상해야"

등록 2022.06.21 05:00:00수정 2022.06.21 07: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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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3명, EBS 손배소송 1심 일부 승소

1심 "작가들에게 400~1200만원 배상"

[서울=뉴시스]EBS 로고. (사진=EBS 제공) 2022.05.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EBS 로고. (사진=EBS 제공) 2022.05.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초등학생용 교재에 저작권자와 계약 없이 작품을 수록한 것으로 조사된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작가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정권 부장판사는 A씨 등 3명이 EBS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10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BS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저작권 대리중계 업체를 통해 작가 A·B·C씨와 저작권 이용 계약을 체결해왔다. 하지만 A·B씨 작품은 2015년부터, C씨 작품은 2017년부터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교재에 실은 것으로 파악됐다.

EBS는 초등학생들을 위한 교재와 교사를 위한 연구용 교재에 작품들을 수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작품들은 강의 방송을 통해서도 노출됐고, 이 방송은 온라인에서 무료로 다시 볼 수 있게 공개돼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 등은 EBS를 상대로 2000만원에서 3200만원을 청구하는 이번 소송을 냈다. 변론과정에서 A씨 등의 대리인은 학생용 교재와 연구용 교재, 전송과 방송이 구별되기 때문에 별개의 사용단위로 계산해 손해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장판사는 EBS가 정당한 권리를 획득하지 못한 채 A씨 등의 동화 및 동시를 교재에 실은 것으로 보고 400만원에서 1200만원씩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저작권 이용 계약없이 A씨 등의 저작물을 이용한 기간에 대해서는 이용계약에서 정한 사용료가 저작권자들이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기존 계약서에 사용단위로 교재와 방송을 하나로 기재한 점 ▲연구용 교재는 비매품으로 교사와 제작진에게 무료로 제공된 점 등을 감안해 교재와 방송을 각 하나의 사용단위로 인정했다. 사용단위별 손해액은 100만원으로 산정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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