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의 분노 보여준다"…서울·거제 6만명 집결 예고
민주노총, 오후 3시 세종대로서 '7·2 전국노동자대회'
최저임금·주52시간 개편 등 尹정부 반노동정책 규탄
전날 법원 허용으로 최대 3만명 내서 집회·행진 가능
거제서도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투쟁 엄호 위한 대회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회원들이 지난해 7월3일 서울 종로2가에 모여 전국노동자대회를 하고 있다. 2021.07.03. [email protected]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7·2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같은 시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앞에서는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투쟁 승리를 위한 민주노총 영남권 노동자대회가 열린다. 영남권 대회에는 부산·울산·대구·경북지역본부와 금속노조가 참여한다.
민주노총은 "당초 6만명의 조합원이 서울 대회에 참가하는 것으로 계획됐으나,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투쟁에 연대와 엄호가 필요하다는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결정으로 이번 대회는 서울 대회와 영남권 대회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서울과 거제 두 곳에서 6만명이 넘는 조합원들이 노동자대회에 참가해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과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투쟁을 엄호하는 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노총이 총연맹 차원에서 처음으로 주도하는 대규모 집회다. 박근혜 정부 퇴진을 촉구하고 나선 2016년 민중총궐기 이후 최대 규모이기도 하다.
민주노총은 서울 집회에선 주52시간제 등 근로시간 유연화와 임금체계 개편,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등 새 정부의 반노동 정책도 규탄할 방침이다.
특히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강도 높게 비판할 계획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민주노총은 치솟는 물가 속에서 노동계가 주장한 '최저임금 1만원'이 무산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은 실질적으로 물가 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그런 안"이라며 "결국 임금 인상이 아니라 동결을 넘어 실질 임금이 삭감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7·2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이번 최저임금 결정과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 반노동 정책을 폭로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결의를 보여줄 것"이라며 "벼랑으로 내몰리는 노동자의 분노가 무엇인지 확인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반노동정책 규탄, 민주노총 7.2 전국노동자대회 선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6.27. [email protected]
다만 전날 법원이 민주노총의 집회와 행진을 최대 3만명까지 허용하면서 이 범위 내에서 참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경찰은 민주노총의 집회 신고를 교통 체증 등을 이유로 모두 불허했지만, 법원은 민주노총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낸 집회금지 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세종대로 집회를 마친 뒤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인 삼각지역까지 행진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은 다만 "집회 참가자들은 행진 구간을 1회 최대한 신속하게 통과해야 하고, 행진이 종료되는 오후 6시30분에는 그 자리에서 즉시 해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법원의 이번 판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시위의 자유를 금지하는 경찰에 대한 제동"이라며 "경찰의 일관된 민주노총에 대한 집회 금지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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