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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대면면회 멈춘다…"병상 1435개 확보 행정명령"

등록 2022.07.20 09: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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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에 기저 질환자, 정신병원·장애인시설 입소자 포함

진단키트 판매업 신고 한시적 면제…모든 편의점에 판매 허용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어린이가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2022.07.19.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어린이가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2022.07.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신규 확진자 30만명대의 코로나19 유행에 대비해 행정명령을 내리는 등 선제적으로 병상 확보에 나선다. 고위험군이 밀집한 요양병원 등의 대면 면회는 중단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총괄조정관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가 유행 단계로 접어들었다"며 "BA.5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당초 예상보다 매우 빠른 상황이고 정점 시기의 확진자 수도 30만명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7만명대 후반대다. 일주일 전 4만266명과 비교하면 약 2배 수준의 '더블링'이다.

이 제1총괄조정관도 "확진자가 전주 대비 2배씩 늘어나는 현상이 3주째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30만명 발생에 대비해 정부는 코로나19 병상 약 4000개를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이중 1435개 병상에 대해서는 이날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요양병원·시설과 정신병원·시설의 대면 면회는 중단하고 비대면 면회만 허용한다. 해당 시설 모든 종사자는 주1회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코로나19 검사와 처방, 진료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현재 6500여개에서 이달 중 1만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진단부터 진료까지 24시간 이내 신속히 적용하는 패스트트랙 적용 대상은 기존 고령층,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 입소자에서 기저질환자, 정신병원 및 장애인시설 입소가까지 확대한다.

진단 검사 체계 확충을 위해 임시선별검사소를 수도권 55개, 비수도권 15개를 추가 설치·운영한다. 주말 검사도 확대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진단키트의 판매업 신고는 9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모든 편의점에서 판매를 허용한다.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전국 편의점의 진단키트 보유 현황을 실시간 파악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코로나19 치료제는 하반기 34만명분, 내년 상반기 60만명분 등 총 94만명분을 추가 도입한다.

이 제1총괄조정관은 "앞으로도 빈틈없는 방역체계를 구축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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