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용담호 수질보호" 진안군, 유류차량 등 통행증 확인

등록 2022.08.25 14:20:4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진안=뉴시스] 한훈 기자 = 전북 진안군청 전경.(사진=진안군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안=뉴시스] 한훈 기자 = 전북 진안군청 전경.(사진=진안군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진안=뉴시스] 한훈 기자 = 전북 진안군이 용담호의 수질보호를 위해 주변도로를 통제한다.

진안군은 용담호 주변에 있는 지방도 795호선와 군도 22호선을 통행하는 유류차량 등에 대해 통행증 발급 여부를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도로들은 ‘물환경보전법(제17조)’에 따라 상수원 보호를 위해 통행 제한도로로 지정됐다. 유류 및 특정수질 유해물질 등을 운반하는 차량은 사전에 통행증을 발급받아야 통행이 가능하다.

통행 제한도로는 지방도 795호선 중 정천면 봉학리 휴게소 삼거리에서 용담댐 삼거리까지, 군도 22호선 중 용담면 와룡리 영강교~용담면 옥거리 지방도 795호선과의 교차점까지다.

이날 군은 정천면 휴게소 삼거리(지방795호선), 용담면 와룡리 영강교(군도 22호선)에서 차량확인을 했다. 앞으로도 용담호 수질보호를 위해 차량확인작업을 이어간다.

이와 관련, 수질오염물질 운반차량이 통행증 없이 통행제한도로를 통행하다가 적발되면 운전자는 물환경보전법 제78조 제6호에 의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용담호는 150만 전북도민의 식수가 되는 중요한 상수원"이라며 "용담호 수질보호를 위해 철저한 통행증 발급관리와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해 수질오염 사고예방과 수질보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