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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北피살 공무원' 대통령기록관 2단계 압수수색…실물 확보

등록 2022.09.19 13: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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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진행

사건 벌어진 기간 기록물 목록 확보

2차 영장 발부 받아, 실물 확보 나서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수사 관련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선 지난 1일 오전 세종시 어진동 대통령기록관으로 직원들이 출입하고 있다. 2022.09.01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수사 관련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선 지난 1일 오전 세종시 어진동 대통령기록관으로 직원들이 출입하고 있다. 2022.09.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2단계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사건이 있었던 시기 작성된 대통령기록물의 대략적 정보가 담긴 목록을 확인한 1차 압수수색 이후 추가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부터 대통령기록물 실물 확보에 나선 것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16일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절차다.

수사팀은 지난 1일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당시에는 기록물의 날짜 및 개요, 작성자 등 간략한 정보가 담긴 목록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수사에 필요한 대통령기록물이 무엇인지 확인한 검찰은 지난 15일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기록물의 열람 및 사본제작 등 실물 확보에 나선 것이다.

법원은 지난 16일 검찰이 요청한 기록물에 대해 사본 제작 및 열람을 허용하는 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검찰이 청구한 일부 압수수색 대상물은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사건이 발생한 2020년 9월21일부터 일정 기간 동안의 문서 등을 통해 당시 청와대를 비롯한 고위급 인사들이 이씨가 '자진월북'했다는 취지의 결과를 도출하게 된 의사소통 과정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가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지만, 당시에는 탈북어민 강제북송과 관련된 수사의 일환이었다.

당시에도 검찰은 2019년 10월31일부터 같은해 11월7일까지 생산된 대통령기록물의 대략적 정보가 담긴 목록만 확보한 뒤 2차 압수수색을 통해 일부 기록물의 사본제작과 열람을 진행했다.

압수수색이 이처럼 진행되는 이유는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보안 기준이 엄격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강제북송 수사팀은 1차 압수수색이 이뤄지기 전 한 차례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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