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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부작용' 첫 국가보상 판결…질병청 항소 '딜레마'

등록 2022.09.20 19:01:00수정 2022.09.20 19: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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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백신 피해 국가책임제' 공약 불구

방역 당국 '부작용 피해 보상' 첫 판결 항소

"판결 인정땐 보상 아닌 배상…딜레마 상황"

"복지장관 임명되면 보상 확대안 논의해야"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서울 시내의 한 위탁의료기관에서 얀센 접종자가 접종을 받고 있다. 2021.11.08.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서울 시내의 한 위탁의료기관에서 얀센 접종자가 접종을 받고 있다. 2021.11.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정부가 '백신 피해 국가책임제 강화'를 약속했으나, 정작 코로나19 부작용 피해를 보상하라는 법원 판결엔 불복해 항소를 함에 따라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0일 전문가들은 방역 당국이 법원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딜레마' 상황에 처했다며 백신 접종 인과성이 명확하지 않아도 보상을 확대하는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뒤 뇌질환 진단을 받은 30대 남성이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지난달 19일 지난달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백신 부작용 피해 보상을 명시한 첫 판결이었지만, 질병관리청은 불복해 지난 5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질병청은 뉴시스에 "이상반응 보상을 확대하는 것과 별개로 이번 판결은 의학적 인과성 등에 대한 추가적인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항소했다"고 전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대선에서 '백신 피해 국가책임제'를 공약하며 부작용 피해보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선보상 후정산'으로 보상 방식을 변경하고 부작용 인과성 입증 책임을 피해자가 아닌 국가가 지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보상 후정산'은 110대 국정과제에선 사라졌다.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대비 보상결정 비율도 정부 출범 직전 35%에서 최근 32%로 오히려 낮아졌다. 지난 4월30일 기준 누적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7만5074건 중 보상이 결정된 건 1만5948건(35.0%)이다. 9월15일 기준으로는 신청 8만7304건 중 보상 결정 2만801건(32.0%)으로 비율이 떨어졌다.

[서울=뉴시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email protected]

정부는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도 치료비를 지원하는 '관련성 의심질환'을 신설했지만 척수염·이상자궁출혈 등 13개 질환에 해당돼야 해 실제 보상으로 이어진 경우는 310건(0.36%)에 그쳤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항소 소식이 알려지자 '보상 확대' 기조와는 반대로 가고 있단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을 밝혀내는 데 집중하기 보다는 '선제적 보상 확대'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봤다.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기석 한림대 의대 교수는 "정부가 부작용 치료 보상을 해줄 수는 있지만 이번 재판에서 지면 피해 배상이 되어버린다"며 "당국이 인과성이 명확한지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맞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 차원에서 보상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인과성 인정 질환' 확대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석이라 얘기가 진전되지 못한 측면도 있을 텐데, 장관이 임명되면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전문가의 영역인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을 법원이 판단하는 부적절하다"면서도 "보상 문제에 있어서는 정부가 확대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백신 부작용의 인과성 판단 과정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국가가 선제적인 치료비 보상에 나서야 한다. 아직 인과성 인정 폭도 좁은데 정부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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