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 재판 중에도 법원에 구속 요청할 것"...검·경, 스토킹범죄 대응 협의회
대검 형사부장 "위해 현실화 치명적"
경찰 형사국장 "피해자 적극적 보호"
검·경 "재판 과정 중에도 구속 요청"
"스토킹 내용 및 잠정조치 이력 공유"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경찰 스토킹 범죄 대응 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2. [email protected]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스토킹범죄 대응 협의회를 개최했다. 대검에서는 황병주 형사부장 등이, 경찰청에서는 김희중 형사국장 등이 참석했다.
황 부장은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현재화될 경우에 대부분 그 결과가 되돌릴 수 없거나 치명적"이라며 "일상의 안전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일상의 주변에서 위협을 느끼는 분들이 많아지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인 대응책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목표의식이 보다 커지고 있다"며 "스토킹범죄는 어느 한 기관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다들 합심해서 서로 의견을 모아야 근본적인 해결책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스토킹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이 높아졌다. 스토킹 피해자를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를 하고 가해자는 엄정하게 처벌해서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두 기관이 긴밀히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각 사안별로 가해자 신병처리와 그 다음에 피해자 보호조치를 적절하게 행사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경찰 수사관과 담당 검사가 각 사건별로 긴밀하게 협력을 해나간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검경은 ▲형사사법 전 절차에서 피해자·가해자 분리 조치 강화 ▲기관 정보시스템 연계 통한 위험성 판단 정보 체계화 ▲각급 단위의 검·경 실무 협의회 등 협력체계 지속 추진 ▲법률·제도 개선 등을 협의했다.
검경은 행위자 특성, 스토킹 행위의 내용과 유형,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 이력 등이 나타나는 '스토킹사범 정보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인 전주환(31)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2.09.21. (공동취재사진) 2022.09.21. [email protected]
또 전주환이 별건으로 최초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기소된 후 추가기소 사건을 포함해 총 9년을 구형받은 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알려지자, 재판 중에라도 스토킹이 진행된다면 구속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시민사회계에서 나왔다.
검경은 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직권으로 잠정조치(유치처분) 명령 혹은 구속영장 발부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겠다고 했다. 재판 과정에서도 위해 위험성 관련 자료를 공유하겠다는 대안도 제시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도 스토킹 사건 등 피해자에 대한 위해가 우려되면 잠정조치(유치처분) 및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잠정조치는 재범 및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를 중심으로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적정한 양형을 구형하겠다고도 했다.
최초 신고·고소 등으로 입건될 당시 죄명이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위해가 반복될 경우 잠정조치를 이용할 수 있는 스토킹처벌법을 적극 적용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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