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폭등에 작년 종부세 상한 대상 31만명…5년새 72배 증가
김상훈 의원, 2017~2021년 종부세 납부 현황 분석
전년 대비 150~300% 오른 납세자 2017년 4301명
2020년 12.9만명으로 늘더니 작년엔 30.9만명 기록
세부담 상한 따른 초과세액은 5.1억→2418억 증가
"왜곡된 종부세 신속 개편, 과세불평등 바로잡아야"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서울 시내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세무상담 안내문. 2022.08.2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지난해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액이 법정 한계치에 이른 상한 대상자가 31만명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4300명에 불과하던 것이 5년 사이 72배나 늘었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으로 제출 받은 '2017~2021년 간 주택분 종부세 납세 현황'에 따르면 종부세가 전년 대비 상한선인 150~300%까지 오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2017년 4301명에서 2018년 1만2159명, 2019년 6만2358명, 2020년 12만8553명, 2021년 30만9053명으로 5년간 71.9배나 증가했다.
종부세는 과도한 세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전년도 보다 세액이 일정 수준 인상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두고 있다. 재산세와 합산한 금액이 1~2주택자는 1.5배(일반비율 150% 상한), 조정지역 2주택와 3주택 이상은 3배(중과비율 300% 상한)를 상한으로 적용한다.
세부담 상한 적용은 매년 1주택자 등 일반비율이 더 많았다. 주택수에 따른 중과 제도가 도입된 2019년 1~2주택자 세부담 상한 인원은 4만9367명이었으나, 중과비율을 받는 조정지역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1만2991명이었다.
2020년에는 일반 12만6648명·중과 1905명, 2021년 들어서도 일반 16만1831명·중과 14만7222명이었다. 지난 정부에서 다주택자 보유세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1주택 실수요자의 세부담 또한 적지 않게 늘었다고 김상훈 의원실은 설명했다.
세부담 상한에 따른 초과세액은 더욱 폭증했다. 2017년 5억1000만원에서 2018년 13억3000만원, 2019년 453억6000만원, 2020년 648억원, 2021년 2418억원으로 5년간 467.8배나 폭증했다.
재산세와 달리 종부세는 올해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아 납부했더라도 내년에는 상한 적용 이전의 금액(초과세액 합산분)부터 세금이 다시 계산된다.
세부담 상한 납세자는 서울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늘었다. 서울청은 2017년 1871명에서 2021년 13만6199명으로 72.8배 늘었다. 같은 기간 중부청은 484명에서 7만6084명으로 157.2배 급증했다. 인천청은 189명에서 2만5774명(136.4배 증가), 대전청은 171명에서 2만478명(119.8배)으로 늘었다.
김상훈 의원은 "5년 만에 세금을 법정 한계치까지 내는 국민이 70배 넘게 늘었고, 한도 초과한 세액은 467배나 증가했다"면서 "징벌적 과세로 왜곡된 현 종부세를 신속히 개편해 과세불형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공동취재사진) 2022.09.14.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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