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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교통유발부담금 30% 경감…시설물 7천여 곳 48억 혜택

등록 2022.10.10 07: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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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고물가·경기침체 속 자영업자 부담 경감

광주시청 전경. (사진=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시청 전경. (사진=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광주시는 교통유발부담금을 30% 경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경감 조처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해제됐지만 코로나19 장기화와 고물가·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정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광주시는 이번 조처로 올해 부과 대상 시설물 7000여 곳이 48억여 원의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해당 자치구가 30%를 일괄경감, 부과할 계획인만큼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량을 유발하는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중 160㎡ 이상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매년 1회 부과하며, 올해 분은 이달 중 부과할 예정이다.

오영걸 광주시 군공항교통국장은 "이번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영업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부터 모든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을 30% 경감, 2020년과 2021년 각각 39억 원을 감면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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