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전자발찌 A to Z]①"성범죄 전과 많을수록 전자발찌 끊고 재범 확률 3.6배↑"

등록 2022.10.13 06:00:00수정 2022.10.13 06:41:2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지난 5년간 전자발찌 훼손 및 착용 중 재범 판결문 분석

5~10년 부착 기간 선고되지만, 1~2년새 훼손·재범 많아

[전자발찌 A to Z]①"성범죄 전과 많을수록 전자발찌 끊고 재범 확률 3.6배↑"


[서울=뉴시스]김수연 인턴 기자 = 성범죄 전력이 많은 사람일수록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재범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3일 치안정책연구 최신호에 따르면, 경찰대 치안대학원 박사과정 손현종씨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 요인에 관한 연구' 논문을 통해 성범죄 경력이 있거나 총 범죄 경력이 많을수록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재범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에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전자발찌 훼손 또는 착용 중 재범으로 처분받은 판결문 184건이 활용됐다.   

분석 결과, 성범죄 경력이 많을 경우 전자발찌 훼손 후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3.656배 높았으며, 성범죄 경력 외 다른 범죄 경력 역시 많을수록 착용 중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3.332배 높았다.

또 전자발찌 부착 횟수가 적을수록 훼손 후 재범할 우려가 1.352배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전자발찌 부착 경험이 없다고 해서 재범률이 낮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의미며, 전자발찌 부착 경험에 의해 재범 가능성이 작아질 수 있다고 저자는 설명했다.

특히 전자발찌 부착 기간에 있어서 대부분 5~10년의 부착 기간이 선고되고 있으나, 부착 후 1~2년 사이 훼손 또는 재범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이에 일률적인 부착 명령 기간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선고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저자는 "재작년 8월 개정된 법에 따라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는 일반 범죄 가석방 등 대상자까지 확대되며 전자감독 주체의 부담이 늘어난 상황이다. 좀 더 구체적인 전자감독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성범죄 재범을 줄이기 위해 2008년 도입된 전자발찌는 잦은 훼손 시도로 그 강도가 계속 강화됐다. 성범죄 전과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는 사례는 연간 10여 건에 이르며, 특히 지난해 8월에는 전과 14범의 전과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법무부는 기존 전자발찌가 쉽게 끊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발찌 안에 들어가는 금속 내장재를 기존 7겹에서 15겹으로 늘리고 우레탄 재질의 외장재를 금속 프레임 기반으로 바꿔 훼손 욕구를 억제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