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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1년]③"처벌 원치 않아요"...제도 허점에 발묶인 현장

등록 2022.10.20 07:00:00수정 2022.10.20 07: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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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두려워 처벌불원 의사 밝히는 피해자들

"구속영장·잠정조치 신청 자체 할 수 없어 한계"

"위험도 따라 피해자 아닌 가해자 대상 조치해야"

"요청 늘었는데 인력 부족해 감당 안돼" 불만도

[스토킹처벌법 1년]③"처벌 원치 않아요"...제도 허점에 발묶인 현장


[서울=뉴시스] 위용성 이소현 구동완 김래현 기자 = '신당역 스토킹 살해 사건' 등 잔혹한 범죄가 잇따를 때마다 수사기관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비판이 일지만, 현장에서는 제도적 한계 탓에 적극적인 대응이 쉽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가해자의 보복을 두려워하는 피해자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게 되면 구속영장이나 잠정조치 신청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20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현장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시행 1년이 지난 현재 '스토킹은 범죄'라는 인식은 확대됐으나 제도적 사각지대나 인력 등 여전히 보완할 점이 있다는 의견이 많다.

특히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소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한 반의사불벌죄 조항 탓에 현장에 출동해놓고 정작 신고자의 말이 뒤바뀌어 별다른 조치 없이 돌아가는 사례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서울 지역 지구대 소속 팀장급 경찰관은 "현장에 출동해보면 가해자가 무서워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진술을 바꾸는 피해자가 종종 있는데, 이 경우 피해자 의사에 반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가 불가능하다"며 "스마트워치 지급이나 주변 순찰 빈도를 늘리는 것 등이 한계인데, 이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도 가해자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경찰서에서 스토킹 범죄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관도 "죄질이 나빠 구속영장이나 잠정조치 4호를 신청하려고해도, 관계가 오래된 경우에는 상대방이 처벌을 불원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피의자 설득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동안의 관계를 생각하면 불쌍하다'는 피해자의 의사 때문에 영장이나 잠정조치 4호 신청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가 피해 받은 적이 없다며 항의하면 신청이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로부터 신변보호(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받던 대상자가 신변 위협을 느껴 재신고 한 경우는 오인신고를 제외하고 5242건에 달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현장에서 피해자 안전을 확인한 후 입건은 하지 않고 종결하는 '현장 조치'가 427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한 형사입건된 968건 중에서도 구속된 사건은 12.5%인 112건에 불과했다.

신변보호 중 위협을 느꼈음에도 막상 경찰이 개입하려 하면, 피해자가 입건이나 구속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 수사에 차질이 빚어진 경우들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스토킹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신당역 사건의 피의자 전주환의 경우에도 최초 스토킹범죄로 수사를 받을 당시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이후 다시 스토킹을 벌여 피해자가 2차 고소했지만 경찰은 영장을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경찰 현장에서는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신변보호 조치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주환 사건에서 경찰은 피해자가 원치 않아 한 달간 112시스템에 등록하는 것 외에는 다른 안전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다.

서울 지역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은 "스마트워치 지급 등 현행 기준대로 안전조치를 하더라도, 가해자가 찾아가는 것을 일일이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위험도가 높은 가해자에게 동선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하는 등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장에서는 스토킹이 범죄화되면서 관련 요구가 대폭 증가했지만 인력 충원은 되지 않아 "감당이 되지 않는다"는 푸념도 나온다.

올해 1~8월 서울 내 스토킹범죄를 포함한 신변보호조치 건수는 4443건에 달했지만, 서울 지역 경찰서에 배치된 전담 경찰관은 52명에 불과했다. 전담 경찰관 1명이 85건씩 관리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전주환 사건 이후 스토킹처벌법에서 반의사불벌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고, 정부도 늦게나마 제도 개선에 나섰다.

법무부는 전날 피해자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잠정조치 단계에서도 가해자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과 가해자가 잠정조치를 어길 시 긴급체포가,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할 시 과태료 부과가 아닌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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