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난' 북한, 곡물 생산·유통 '통제 강화'…먹거리 문제 집중
농장·양정법 개정…식료품위생법 등도 손질
[파주=뉴시스] 조성우 기자 = 19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에서 추수가 진행된 논에 볏단이 세워져 있다. 2022.10.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이 곡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통제를 강화하고 나섰다.
조선중앙통신은 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상무회의가 진행다며 농장법, 양정법 등의 수정 보충안을 심의하고 해당 정령들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특히 농장법에서는 사회주의 농장의 정의와 알곡 예상 수확고의 판정 등과 관련한 조항들이 수정됐다고 전했고, 양정법에서는 양곡 수매와 가공, 판매 등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우기 위한 중요한 문제들이 보충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양곡 수매 등 식량 유통과정에서 비리 현상이 발생하자 이를 막기 위해 법령을 손질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또 식료품위생법과 품질인증법도 개정하며 먹거리 문제에 집중했다.
통신은 "식료품 위생안전 기준을 바로 정하고 식료품 생산과 판매, 공급, 보관에서 위생학적 요구를 철저히 지키며 품질인증절차와 방법을 개선하고 품질인증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들이 보충됐다"면서 "인민들의 건강보호 증진과 생활향상, 나라의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6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사회급양법'을 채택했다. 사회급양은 식당이나 음식판매점을 의미하는데 이들 사업장에 대한 중앙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통신은 "사회급양법에는 사회주의 상업의 한 부문으로서의 사회급양의 사명과 성격이 규제돼 있다"면서 "인민들의 식생활 수요와 편의 보장, 나라의 요리기술 발전을 위한 사회급양망의 조직과 운영에서 엄격한 제도와 질서를 세우고 그에 대한 행정적 지도와 법적 통제를 강화하는 데 나서는 원칙적 문제들이 밝혀져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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