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민주, 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 가닥 속 역풍 우려

등록 2022.12.28 06:00:00수정 2022.12.28 06:16:4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28일 본회의 열리면 자동 표결 처리

당내선 부결 여론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이재명 염두에 둔 방탄 논란' 우려도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2.12.23.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2.12.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28일 오후 4시 본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정하진 않았지만 당내 여론이 '부결'시키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건도 연결돼 '방탄' 논란이 불거지면서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검찰의 노 의원 체포동의안은 이달 15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어 지난 23일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보고된다.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표결한다. 다만 72시간이 넘더라도 폐기되지 않고 이후 최초로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 표결에 부친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가 예산안 처리 합의와 함께 이날 일몰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함에 따라 예정대로 오후 4시 본회의가 열리면 노 의원 체포동의안도 표결처리된다.

노 의원은 본인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탄압'으로 규정하며 억울함을 호소해왔다. 체포동의안 제출, 본회의 보고 등 시점마다 동료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며 표결 시 '반대' 투표를 해달라고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날(27일) 노 의원 혐의와 관련해 국회 소통관 디지털정책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하고 의안정보시스템 내 자료를 확보했다.

노 의원이 사업가 박모씨 측의 청탁을 받은 뒤 대가성 편의 제공 목적으로 관련 자료를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압수수색이었다.

이에 노 의원은 "아무 실익도 없는 정치적 쇼"라며 "영장 유효 기간도 2023년 1월4일까지로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체포동의안) 표결 하루 전 압수수색을 들어온 것은 노골적으로 부당한 영향을 행사하려는 여론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면 가결된다. 현재 의석수는 총 299석, 민주당은 169석이기 때문에 부결이 어렵지는 않아 보인다.

실제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부결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많다.

한 의원은 최근 뉴시스와 만난 자리에서 "노 의원이 동료의원들을 상대로 한 해명이 꽤 영향을 미친 것 같다. 노 의원이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느낀 의원들이 있는 걸로 안다"고 했다.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면 검찰의 야당 탄압에 동력을 얻어 더 전방위적인 수사를 벌일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반대로 검찰이 노 의원 뿐 아니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인 만큼, 노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부결 처리가 추후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방탄'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검찰은 노 의원이 지난 2020년 사업가 박모씨 측으로부터 지방국세청장의 보직인사 및 한국동서발전 임원 승진인사에 관한 청탁 등 각종 청탁 명목으로 약 6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는 구속 기소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인물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