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당국 "中 입국 장기체류 외국인에 PCR 검사 독려"

등록 2023.01.06 18:24:32수정 2023.01.06 18:26:4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격리비 안 내는 확진자도 강제 추방

인천 격리시설 3곳 205명 수용 가능

[인천공항=뉴시스] 정병혁 기자 = 중국발 입국자 코로나19 검사 의무화가 시행중인 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선양발 입국자들이 검역 지원 육군 장병들과 PCR검사 대기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3.01.06. jhope@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 정병혁 기자 =  중국발 입국자 코로나19 검사 의무화가 시행중인 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선양발 입국자들이 검역 지원 육군 장병들과 PCR검사 대기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3.01.0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검사 결과가 등록되지 않은 중국발 입국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독려할 것을 각 지자체에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질병청)은 지난 5일 17개 시·도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중국발 입국자 방역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일부터 중국에서 한국에 들어온 단기체류 외국인은 공항에서 PCR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해야 한다. 장기체류 외국인도 입국 1일 이내 PCR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7일간 자택격리를 하게 된다.

질병청은 각 보건소 등에 공문을 보내 "검사 대상자 확인을 위해 장·단기 체류를 구분할 필요가 없으며,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검사 결과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 장기체류자에 해당하므로 유선으로 연락해 검사를 독려해 달라"고 안내했다.

정부는 철저한 관리를 위해 수시로 유선 점검하고 필요 시 불시 방문점검을 통해 격리수칙 준수 및 격리지 이탈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단기체류 외국인의 자가격리를 위해 인천 지역 호텔 3곳에 113실 205명 규모로 시설을 확보한 상태다. 전국적으로는 각 지자체가 52개의 임시재택격리시설을 지정해 운영 중이다.

숙박비와 식사비는 격리자 본인 부담이다. 격리를 거부하거나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강제퇴거 또는 재입국 제한 등 처벌을 할 예정이다.

질병청은 "지정된 숙박시설이 없거나 수용인원을 넘는 외국인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충분한 예비시설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방역당국은 선제적 방역강화 조치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해외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중요한 상황 변화가 있는 경우 신속한 대응조치를 시행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일 해외유입 확진자 수는 258명으로, 이 중 208명(80.6%)은 중국에서 들어온 입국자들이다. 같은 날 입국자 수는 1247명이며, 공항에서 검사를 받은 단기체류 외국인 278명 중 35명(12.6%)이 확진됐다.

방역 당국은 입국 1일차 검사를 받지 않은 인원 또는 전체 입국자 대비 확진자 비율은 분석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추후 분석을 거쳐 발표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