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고향사랑기부제 1호는 박정호 재대구군위군향우회장
'군위군 고향사랑기부제 1호'인 박정호(왼쪽) 재대구군위군향우회장과 김진열 군위군수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군위군 제곤) *재판매 및 DB 금지
군위 우보면 출신인 박 회장은 전날 군위군청을 방문해 1인당 연간 기부액 최고한도인 500만 원을 기부했다.
그는 "군위군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올해 처음 시작하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할 수 있어 영광"이라며 "고향사랑기부제를 주변에 널리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해 준 박정호 회장께 감사드린다"며 "고향사랑기부제는 군위군의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개인이 그 지자체에 기부(개인당 연간 500만 원 한도)하면 세액 공제와 함께 기부액의 30% 범위 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세액공제는 기부액의 10만 원 이하는 전액, 10만 원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 16.5% 추가 공제된다.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지역특산물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해당 기부금은 기금으로 적립돼 해당 지자체의 취약계층 지원과 주민 복리 증진 등을 위한 사업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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