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항운·연안아파트 이주대책 시의회 제출
이달 시의회 임시회서 '공유재산 교환 동의안' 심사
(사진= 인천시 제공)
이번 동의안에는 구체적인 교환 재산의 감정평가액과 세부 교환 절차, 법령 검토 결과, 항운·연안아파트 부지의 활용방향 연구 결과 등이 담겨 있다.
동의안 제출은 지난 2018년 1월 인천시가 수립한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추진 대책'과 지난해 12월 성립된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동의안에 따르면 인천시가 먼저 시 공유재산(북항토지)과 국유재산(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관리하는 이주 예정부지)을 교환해 이주부지를 취득한다.
이후 시는 이주부지를 다시 항운·연안아파트 주민과 직접 교환함으로써 지난 10여년간 대립해왔던 교환조건에 관한 이견(건물 제외, 100% 동의 후 일괄교환 여부)을 해소하게 된다.
이번 동의안이 시의회를 통과할 경우 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국·공유재산 교환(1단계)을 시작으로 전체 주민 80%가 이주에 동의해 신탁하면, 신탁회사를 통해 교환 준비가 끝난 세대를 중심으로 이주부지 6필지 중 4필지를 먼저 교환(2단계)한 후 잔여 필지는 순차적으로 교환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서에 의해 주민들은 인천시가 인천해수청과 재산을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액은 인천시 대신 부담(주민을 대표해 '항운연안아파트연합이주조합'이 시에 지급)한다.
교환차액은 지난해 11월 감정평가한 결과 약 255억원으로 확인됐다. 다만 주민들은 인천시와 교환할 때 건물을 포함하기 때문에 인천시에 추가로 납부할 교환차액은 발생하지 않는다.
시는 그동안 취득하게 될 항운·연안아파트 부지에 대한 활용 방향 연구(인천연구원)를 진행했는데, 연구 결과 도출된 3가지 대안(간이 운동장+주차장, 문화공원+공공청사·주차장, 업무·상업시설+생활기반시설)을 토대로 연내 항운·연안아파트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변경)할 계획이다.
항운·연안아파트 이주대책 관련 공유재산의 교환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9조(제1항 제4호)에 근거하고 있으며, 지방의회의 동의를 필수로 규정하고 있다. 시는 인천시의회에서 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심사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주민들 또한 시의회의 심사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이종신 시 해양친수과장은 "재산 교환에 관해 관계기관 및 주민들과 어렵게 합의됐다"면서 "주민들이 오랜 기간 이주를 기다려온 만큼 시는 주민들의 원활한 이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중구 항운·연안아파트 주민들은 인근 항만시설의 소음과 분진 등 환경피해를 호소해 왔고, 이에 2006년 인천시가 아파트 이주를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인천해수청과 주민들과의 재산교환 방법에 관한 입장차가 커 장기간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인천시가 2018년 공유재산을 활용한 단계별 교환을 통한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정 노력과 주민, 인천해수청의 이해와 타협으로 2021년 12월 조정이 성립되면서 항운·연안아파트 이주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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