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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에서 '노마스크' 통화한 국회의원…방대본 "과태료 대상"

등록 2023.01.20 18:35:59수정 2023.01.20 18: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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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대상 아니면 과태료 부과 가능"

"지자체 사실관계 확인 거쳐서 판단"

14세 미만이나 호흡기질환자 등 예외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1.20.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1.2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기도 전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성일종 의원이 고속열차 내에서 마스크를 줄곧 벗고 있었다는 보도에 방역 당국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유권 해석을 내놨다.

오는 30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부분 해제되나 고속열차와 같은 대중교통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관련 기사 내용상 마스크를 쓰지 않은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방역 지침에 따른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이 아니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예외사항 인정 또는 과태료 부과는 행정명령 주체인 지자체에서 현장 상황 등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판단되는 사항"이라며 실제 과태료 부과 여부는 지자체가 결정할 사항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이날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성 의원은 지난 19일 KTX 객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오랜 시간 원고를 읽고 전화통화를 하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다른 탑승객 제보로 확인됐다.

현행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 제6판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 지침을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예외 대상은 만 14세 미만 어린이나 발달장애인,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착용이 어려운 사람이다.

예외적인 상황으로는 세면이나 음식 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잘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 공식 행사의 사진촬영, 외교·구조·브리핑 등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단서도 있다.

그러나 성 의원은 단순 지방 일정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성 의원도 방역수칙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역 당국은 이날 오는 30일부터 감염취약시설과 의료기관, 대중교통을 제외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의료기관이나 약국,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과 버스·철도 등 대중교통 내에서는 마스크를 당분간 써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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