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대기업 회장 자녀 결혼식장까지 쫓아간' 50대 접근금지

등록 2023.01.20 21:56:18수정 2023.01.20 22:27:2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1년 간 회장 집 앞서 피켓 시위

'대기업 회장 자녀 결혼식장까지 쫓아간' 50대 접근금지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재계 서열 순위권에 드는 한 대기업 회장의 집 앞에서 1년 넘도록 1인 시위를 하고 자녀 결혼식장까지 찾아간 여성에게 접근금지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20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A씨에게 접근금지 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서울 용산구에 있는 대기업 회장 B씨의 자택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면서 차량 앞을 가로막으려 하거나 자녀 결혼식장에 찾아가는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 기업 계열사인 건설사와의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최근 A씨에 대해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잠정조치 2호'를 서울서부지법에 신청했고, 지난 19일 받아들여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아직 조사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