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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금' 1심 무죄…檢 "도저히 수긍 못해" 항소 예고(종합)

등록 2023.02.15 16:42:13수정 2023.02.15 17: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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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관계와 법리에 비춰 수긍 못해"

"적법 절차 원칙 위반…항소할 것"

핵심인 '김학의 출국금지' 부분 무죄

이규원, 허위공문서 부분 선고유예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시도를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규근(왼쪽)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나와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2.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시도를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규근(왼쪽)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나와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2.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류인선 정유선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가 위법하게 진행됐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 수원지검 수사팀은 15일 이 사건 선고 직후 "불법 출국금지·수사무마와 관련해 법원의 1심 판단은 증거관계와 법리에 비추어 전반적으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수사팀은 "재판부는 긴급 출국 금지 위법성, 안양지청의 수사가 부당하게 중단된 사실 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며, "검찰은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을 위반하고 수사를 부당하게 중단시킨 공직자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 될 수 있도록 항소를 제기할 것"이라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이날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고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규원 검사에게는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 검사는 지난 2019년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소속으로 근무하면서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기 위해 허위 사건번호가 적힌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접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차 전 본부장은 출입국 관리 책임자였지만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은 혐의를 받는다. 이 전 행정관은 이 검사와 차 전 본부장 사이에서 긴급 출국금지를 조율한 혐의를 받았다.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할 당시, 김 전 차관이 출국금지 되지 않은 사실을 미리 알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건은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당시 부장검사 장준희)가 맡았다.

안양지청은 수사 중 이 검사가 허위 내사번호를 기재하는 등 긴급 출국금지 과정이 위법했다는 혐의를 포착했다. 이후 정식 수사를 진행하고자 했지만 종결 처분했다.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이 연구위원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있다.

장 부장검사의 공익신고로 불법 출국금지와 수사외압 의혹이 알려졌다. 의혹 제기 후 재수사는 김 전 차관을 수사한 수원지검이 맡았다. 김 전 차관은 지난해 대법원 판결을 거쳐 무죄를 확정 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를 직권남용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전 차관을 급속하게 출국금지해야 할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봤다.

또 이 연구위원의 수사외압 의혹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연구위원이 외압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전화, 반부패부와 안양지청 사이 의사소통 부재 등으로 수사가 중단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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