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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1심 판결 불복…항소장 제출

등록 2023.02.16 18:00:22수정 2023.02.16 18: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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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검찰 심리 재판부에 항소장 제출

피고인 일부 항소…법정공방 계속될 듯

1심 "범행 인정하지만 실패한 시세조종"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관련 1심 선고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공동취재사진)2023.02.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관련 1심 선고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공동취재사진)2023.02.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사건에 연루된 이들에 대한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16일 이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0일 이 재판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주가조작 '선수'로 지목된 이모씨는 징역 2년 및 벌금 5000만원을, 주가조작에 가담한 나머지 일당 4명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이른바 '전주'로 불리는 손모씨와 다른 공범에 대해서는 무죄가 내려졌다.

재판부는 권 전 회장 등이 시세조종에 가담한 사실을 유죄로 보고 범행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시세조종으로 인해 권 전 회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사실상 시장에 교란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실패한 시세조종'이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주가조작 의혹이 제기된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3년을 1~5단계로 구분했는데, 이 기간 범죄 행위가 사실상 하나의 범죄에 해당한다(포괄일죄)고 보고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상 공소시효(10년)가 만료됐다며 면소 판결을 내렸다.

시세조종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된 증권사 직원 한모씨 등 피고인 일부도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며 법정공방은 이어지게 됐다.

권 전 회장 등은 지난 2009년 12월부터 약 3년 간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권 전 회장과 블랙펄 임원 민모씨 등이 주가조작 선수, 투자 자문사 등과 짜고 다수 계좌를 동원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권 전 회장이 2008년 도이치모터스가 우회 상장한 후 주가 하락이 이어지자 주가조작 '선수' 등에게 의뢰해 주가조작을 계획·의뢰했고, 통정매매를 통해 2000원대 후반이었던 주가를 8000원까지 높였다고 의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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