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4명 추가 모집
일반주민 분야 구좌읍 1명·용담1동 3명
제주시청
모집 인원은 구좌읍 1명, 용담1동 3명이다. 자격요건은 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의 해당 읍·면·동 주민으로 주민자치학교 교육(4시간)을 이수한 시민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접수는 해당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서류는 읍·면·동에서 심사를 하게 되며, 모집 정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분야별 공개 추첨하여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되는 주민자치위원들은 전임자의 잔여 임기 동안 (2023.6.1.~2024.12.31.) 지역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서연지 제주시 자치행정과장은 "지역 발전에 관심과 의지가 강한 적임자들을 선발하여 주민자치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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