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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사 3명 추가 공모…부장급 1명·평검사 2명

등록 2023.05.10 10:36:57수정 2023.05.10 10: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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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까지 원서 접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23년도 상반기 세번째 검사 공모를 진행한다.

공수처는 10일 검사 3명 추가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공수처는 검사 정원 25명 중 22명이 근무하고 있다. 검사 2명에 대한 채용 절차는 별도로 진행 중이다.

김성문 인권수사정책관(부장검사)과 박시영 검사가 퇴직 절차를 밟고 있어 검사 현원은 곧 20명으로 줄어든다. 이에 인사위는 진행 중인 채용 확정 시 발생하는 결원 3명을 부장검사 1명, 검사 2명으로 채용하기로 했다.

공개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부장검사는 변호사 자격 12년 이상, 검사는 변호사 자격 7년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수사기관(군검찰 포함)에서 근무하는 동안 3년 이상 실수사경력이 있는 경우(공고일 기준) 서류전형에서 우대한다. 검사는 변호사 자격 7년 이상을 보유하면 되기 때문에 변호사시험 5회 합격자도 이번 응시부터 지원할 수 있다.

공수처법에 따라 검사 임기는 3년이며 3회 연임해 최대 12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 정년은 63세다.

원서 접수는 오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이다. 6월부터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이 차례로 실시되며, 이후 인사위원회 추천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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