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간호사 98% "간호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면 단체행동"

등록 2023.05.13 13:35:07수정 2023.05.13 13:44:0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단체행동 의견조사 중간집계 결과

"최종결과 나오면 투쟁방향 구체화"

[서울=뉴시스]대한간호협회 CI. (사진= 대한간호협회 제공) 2023.05.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대한간호협회 CI. (사진= 대한간호협회 제공) 2023.05.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인 오는 19일을 앞두고 간호사의 98% 가량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단체행동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지난 8일부터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간호사 단체행동’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12일 오후 8시 기준으로 7만5239명이 참여했고, 이 중 98.4%(7만4035명)가 적극적 단체 행동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의견 조사는 오는 14일 종료된다. 간협 관계자는 "의견 조사 결과 적극적 단체행동이 결의되면 간호협회는 구체적인 투쟁 방향을 정해 행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간협은 의견조사에 앞서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단체행동 수위가 어느 정도 선에서 이뤄질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간협은 노동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연가를 내고 단체행동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의 경우 보통 근무표가 한달 전에 짜여지기 때문에 한꺼번에 연가를 내고 투쟁을 하는 것이 쉽진 않을 전망이다.

이번 의견조사 항목에는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 참여 여부, 간호사 1인이 원하는 1정당에 가입하는 ‘클린정치 캠페인’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도 포함됐다.

간호사 면허증 반납 운동과 클린정치 캠페인 참여 의사를 물은 결과 각각 응답자의 61.5%(4만6272명), 78.1%(5만8762명)가 참여할 뜻이 있다고 밝혔다.  

 간호법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지난 4일 정부로 이송됐다. 대통령은 간호법을 이송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이의가 있으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해 오는 19일이 간호법의 운명을 결정하는 시한이다. 오는 16일 정례 국무회의나 이후 열릴 임시 국무회의에 상정돼 윤 대통령이 행사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 제기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