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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국수·초밥 배달 음식점 주목”…2300곳 위생 집중점검

등록 2023.05.24 10:06:33수정 2023.05.24 12: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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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 위생·식재료 보관 상태 등 점검 실시

다소비 배달음식점 분기별 점검 지속방침

[서울=뉴시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아시아 요리 배달음식점 2300여곳을 대상으로 위생·안전 부문에 대해 집중 검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아시아 요리 배달음식점 2300여곳을 대상으로 위생·안전 부문에 대해 집중 검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쌀국수, 초밥, 카레 등 아시아 요리 배달 음식점에 대해 선제적 안전관리에 나선다.

식약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아시아 요리 배달음식점 2300여곳을 대상으로 위생 관리에 대한 집중 검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오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실시된다. 점검 대상은 아시아 요리인 쌀국수·초밥·카레 등을 배달하는 음식점 중 최근 2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적발 이력이 있는 업소 등이다.

음식점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업체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실시간 영상시스템을 설치하여 조리과정 위생 상태를 공개하는 업체는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조리장·조리시설의 위생적 관리, 소비기한 경과 원료 보관·사용 여부, 식재료의 보존·보관기준 준수, 쥐·해충 등 침입 방지를 위한 조치 여부 등이다.

점검과 함께 조리된 음식 약 100여 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식중독균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1분기 마라탕·양꼬치·치킨 등 배달음식점 점검 결과 총 3998곳을 점검해 51곳(1.3%)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34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6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5건)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배달음식에 대해 분기별 기획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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