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청구' 용산구청 간부들 "혐의 입증 부족…증거인멸 우려無"
"주최 없는 행사…관리 대상 아니다"
공소사실 재차 부인하며 보석 요구
참사 이후 불안장애…방어권 보장必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지난 1월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1.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용산구청 간부들이 혐의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보석 청구 인용을 요구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2일 오전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의 보석 심문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두 사람은 자신들에게 적용된 혐의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으며,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석 청구 인용을 요구했다.
특히 박 구청장 측은 앞선 공판기일에서와 마찬가지로 공소사실을 재차 전면 부인했다.
박 구청장 측 변호인은 "박 구청장이 참사에 대한 막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지만, 다만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 건지, 범죄로 인정해야 하는 건지 법률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 측은 재난안전법과 하위법령에 따른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지적했는데, (인파 밀집으로 인한 참사와) 주최자 없는 행사는 재난안전법상 (대비) 대상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박 구청장에게 참사를 물리적으로 막을 직접적인 권한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태원 참사는) 다수 인파가 특정 장소에 밀집해 발생한 것으로 (참사를 방지하기 위해선) 인파 유입을 통제하거나 해산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용산구청장은 그럴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해선 박 구청장이 문제가 된 보도자료를 직접 확인하고 승인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참사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해 추후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검사 측의 지적에 대해선 교체 전 휴대전화와 새 휴대전화 모두 포렌식을 진행했고, 관련 자료를 모두 추출해 검찰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박 구청장이 과거 장기간 미국에 체류한 경험이 있어 도주 우려가 있다는 검사 측 지적에 대해선 "체류 사실만으로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살펴달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박 구청장이 고령이고, 참사 이후 충격과 스트레스로 불면과 공황장애, 불안장애 등을 앓고 있다는 사실도 전했다.
박 구청장은 울먹이면서 "취임 4개월 만에 엄청난 일이 발생해 힘든 시간을 보냈다"며 "희생자나 유가족을 생각하면 죄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유가족 위로와 치유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의혹 등을 받는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해 12월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12.26. [email protected]
최 전 과장 측도 참사를 예측하고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해 박 구청장과 마찬가지로 대책을 마련해야 할 대상이 아니고, 그럴만한 권한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참사 당시 최 전 과장이 취한 상태여서 참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오후 1시에 퇴근한 뒤 만취 상태였지만 휴일이라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안전재난과장으로 발령된 지 2개월 된 최 전 과장을 구속해 수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전했다.
박 구청장과 최 전 과장 측은 석방돼 구청으로 복귀할 경우 증인신문을 위해 출석 예정인 구청 직원들을 회유할 수 있다는 검사 측 주장에 대해서는 그럴 의지와 권한 등이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다음 주 중으로 이들에 대한 보석 인용, 기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 구청장은 재난·안전 관련 1차적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소관 부서장으로서 핼러윈 축제 기간 이태원 일대에 대한 실효적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하지 않았고,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절히 운영하지 않고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도 제대로 구축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최 전 과장은 참사 당일 오후 11시25분께 참사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음주를 하고 귀가해 다음 날 오전 7시30분까지 재난안전과장으로서 해야 할 재난 수습 등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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