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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박완주, 대선때 노래방서 비서 내보내고 보좌관 추행"

등록 2023.07.19 13:58:33수정 2023.07.19 14: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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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 성추행 제명' 박완주 공소장 입수

민주 정책위의장 시절 2021년12월 범행

회식 중 노래방서 신체접촉…성관계 요구

"피해자, 대선 중 악영향 우려 대응 못해"

총선 불출마·정계은퇴 요구에 한달 뒤 거부

"박완주, 위기 타개하려 강경한 입장 취해"

피해자 반발에 "무단결근" 사유 면직 시도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보좌관에 대한 성폭력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던 박완주(56·충남 천안을) 무소속 의원이 노래방에서 다른 직원을 내보낸 뒤 단둘이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정책위의장 시절 인 2021년 7월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한 모습. (공동취재사진) 2021.07.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보좌관에 대한 성폭력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던 박완주(56·충남 천안을) 무소속 의원이 노래방에서 다른 직원을 내보낸 뒤 단둘이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정책위의장 시절 인 2021년 7월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한 모습. (공동취재사진) 2021.07.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성폭력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던 박완주(56·충남 천안을) 무소속 의원이 지난 대선 기간 중 노래방에서 다른 직원을 내보낸 뒤 단 둘이 있던 보좌관을 강제로 추행한 정황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박 의원은 당시 민주당 정책위의장으로서 이재명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을 맡고 있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응철)는 지난 4일 박 의원을 강제추행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피해자가 박 의원을 고소한 지 1년2개월만이다.

19일 뉴시스가 확보한 박 의원의 공소장을 보면 사건은 지난 2021년 12월9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노래주점에서 일어났다.

당시 박 의원은 피해자인 전 보좌관 A씨와 비서 1명 등 3명이서 저녁 식사를 한 뒤 인근 노래방으로 이동해 회식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오후 10시부터 10시16분 사이 동석한 비서를 잠시 방에서 내보낸 뒤 A씨와 단둘이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신체접촉을 하며 추행했고, 정강이를 걷어차며 강하게 저항하는 A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발언을 여러차례 한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됐다.

A씨가 밖에 있던 비서를 불러 회식 자리를 정리하고 귀가하려하자 박 의원은 그에게 함께 차에 탈 것을 강권했고, 5~10분 거리에 있던 자신이 사는 오피스텔까지 비서가 운전하는 차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차에서 내린 박 의원은 차문을 열고 좌석에 앉아있던 A씨의 손목을 붙잡고 집에 올라가 함께 술을 마실 것을 요구했다. A씨가 이를 거절하자 다시 신체 접촉하는 등 추행했다고 검찰은 봤다.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캠프에 파견됐던 A씨는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박완주 의원실 업무에 복귀하는 것에 심적 고통을 겪었다고 진술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공소장에는 "A씨가 20대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소속 현직 국회의원의 성추행 사실이 공개적으로 문제가 되면 선거에 악영향을 줄 것을 우려한 나머지 수사기관이나 당내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에 신고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적시됐다.

A씨는 대선 투표일 전인 지난해 3월3일 박 의원과 통화에서 범행사실을 추궁했다고 한다. 박 의원은 당시 상황을 중재하던 민주당 당직자와 전직 보좌관을 통해 A씨가 자신의 내년 총선(22대) 불출마와 정계은퇴를 요구하는 것을 파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박 의원은 정계은퇴 요구에는 즉답을 피한 채 "이번 국회가 2년 정도 남았으니까 그 기간 동안을 경제적 보상을 해주고 바로 사표를 내는 것은 보기가 좋지 않다. 약 6개월 정도는 질병휴직 처리를 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별도로 보상하는 것을 생각해보겠다"는 취지로 논의한 것으로 공소장에 적시됐다.

이에 A씨가 정계은퇴 각서를 쓰고 경제적 보상은 3억원 정도를 원한다는 의견을 전달받은 박 의원은 한달여 뒤인 그해 4월19일께 거절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이에 피해자가 같은 달 22일 민주당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기에 이르렀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었다.

검찰은 "A씨의 신고 사실을 인지한 피고인(박 의원)은 강경한 입장을 취함으로써 성폭력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분위기를 조성해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자 했다"며 "그 일환으로 그를 일단 의원실에서 배제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지적했다.

이후 박 의원은 같은달 29일 비서관을 통해 국회사무처에 A씨에 대한 면직 절차를 밟도록 지시했고, 의원면직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인지한 피해자가 항의하자 3~4월 무단결근을 했다는 사유를 들어 직권면직을 시도했다.

나아가 그해 5월 4일 지역구인 충남 천안의 한 식당에서 지역 의원과 보좌진 등과 식사하면서 "A씨가 3억원, 2년 자리 보장과 정계은퇴를 요구해왔다. 나는 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법적 투쟁을 하겠다"고 말하며 명예훼손을 하기까지 했다고 공소장에 적시됐다.

박 의원은 국회의원실 보좌관으로 근무하던 2004년 비서인 A씨를 알게 돼, 2012년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뒤 그를 보좌관으로 채용해 함께 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는 이같은 공소 내용과 관련 박 의원에게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입장을 듣지 못했다.

박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장성훈) 심리로 내달 9일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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