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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20대 남성, 2심도 징역 20년(1보)

등록 2023.07.20 14:05:03수정 2023.07.20 16: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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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다 추락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남학생이 지난해 7월1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걸어 나오고 있다. 2022.07.17. dy0121@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다 추락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남학생이 지난해 7월17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걸어 나오고 있다. 2022.07.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20일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남성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사건의 피고인인 A(21)씨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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