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아파트 공사장서 외국인 노동자 숨져…중대재해법 조사
철근 운반 작업 중 허벅지 찔려…현대건설서 세 번째 발생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해 1월3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아파트건설 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2022.01.03. [email protected]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6시께 인천 검단 아파트 공사장에서 현대건설 하청 외국인 노동자 A(32)씨가 철근 운반 작업 중 넘어지며 벽제 철근에 허벅지를 찔려 병원에서 치료 중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현장에 출동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현대건설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은 법 시행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해 2월16일 경기 구리시 고속도로 공사현장 교량 상판에서 노동자 1명이 개구부(뚫린 부분) 덮개를 치우던 중 1.7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
같은 해 6월28일에는 경기 화성시 업무시설 공사현장에서 또다른 노동자 1명이 고소작업대에 탑승해 이동 중 상부 구조물과 작업대 난간 사이에 끼어 목숨을 잃었다.
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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