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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 앞 1인 시위 주주 현수막 훼손 대기업 회장, 檢 송치

등록 2023.08.31 17:02:50수정 2023.08.31 19: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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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혐의로 송치…특수협박 혐의는 '증거 불충분'

피해자, 해당 기업에 20억 가량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서울=뉴시스] 경찰 로고.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경찰 로고.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한 대기업 회장이 자신의 자택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주주가 설치한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달 초 대기업 회장 A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5월10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자신의 자택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주주 B씨가 설치한 현수막을 흉기로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가 흉기를 흔들면서 위협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현수막을 떼려 한 것 뿐이지 사람을 헤치려던 것은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 완료했다"며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선 송치를 결정했고,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선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B씨는 해당 기업의 계열사에 약 20억원 가량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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