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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가격업소서 신한카드 결제 땐 최대 1만원 캐시백

등록 2023.09.10 12:00:00수정 2023.09.10 12: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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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11일부터 한 달간…동일업소 중복 사용 가능

착한가격업소서 신한카드 결제 땐 최대 1만원 캐시백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오는 11일부터 한 달간 착한가격업소에서 신한카드로 결제하면 최대 1만원의 캐시백 혜택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신한카드와 연계해 이 같은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행사'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행사는 지난 6월 착한가격업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여름 휴가철에 이어 추석을 맞아 다시 진행한다. 여름 휴가철 당시 전국 신한카드 가맹 착한가격업소 1291곳에서 캐시백이 이뤄졌다.

이번에는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운영 중인 6633곳 중 신한카드 가맹점 5953곳을 대상으로 한다.

1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신한카드로 1만원 이상 결제하면 1회당 2000원의 캐시백을 지급한다. 동일 업소에서 중복 사용이 가능하고 1인당 최대 5회까지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결제 전에 신한카드 홈페이지나 앱(신한 pLay)에 접속해 행사 안내 화면을 최초 1회 응모해야 한다.

행안부는 연말까지 착한가격업소를 7000곳으로 확대한다. 지자체별로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해 집중 홍보하도록 독려·지원한다.

조성환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국장은 "고물가 시대에 서민 생활물가가 안정화되도록 민관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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