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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로톡 이용 변호사' 123명 징계 전부 취소

등록 2023.09.26 16:58:26수정 2023.09.26 17: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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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견책~과태료 1500만원 징계

3명은 불문경고…120명, 혐의 없음

취소 불복 방법 없어…사실상 확정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 2023.07.20.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 2023.07.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정유선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법률 플랫폼을 이용한 변호사를 징계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6일 3차 심의기일을 열고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한 징계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120명은 혐의 없음, 3명은 불문경고(죄는 묻지 않고 경고) 처분했다. 변협은 별도로 불복할 수 없다.

쟁점은 로톡이 특정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지, 로톡과 가입 변호사 간 제휴 또는 이해관계가 있다는 인상을 주는지, 변호사가 판결 결과 예측 서비스를 이용했는지 등이다.

우선 법무부 징계위는 로톡이 특정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변호사들의 징계 사유는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법무부 징계위는 "로톡은 광고비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로톡 가입 변호사 전원을 노출하고, 광고비를 지급하여 검색 화면에 우선 노출되는 경우에도 그 노출 순서가 무작위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했다.

다만 특정 변호사와 소비자 간 '연결 가능성'을 높이는 서비스에 해당하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일반인 시각에서 광고비를 많이 낸 변호사를 유능한 변호사로 인식도록 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 징계위는 로톡의 광고 및 운영 방식이 소비자 입장에서 로톡과 가입 변호사 사이 이해관계가 있다고 오해할 정도기 때문에 변협의 광고규정에 위배된다고 봤다.

다만 로톡이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의 법무부 유권해석(2021년 8월), 검찰의 불기소 결정 등(지난해 5월) 등을 고려하면 변호사들이 로톡 운영 방식이 광고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법무부 징계위는 로톡의 형량예측 서비스는 법원 판결 등의 결과 예측을 표방하는 서비스라고 보고 이를 이용한 변호사 3명은 엄중히 경고하지만 징계는 하지 않기로 했다. 로톡은 2년 전(2021년 9월) 형량 예측 서비스 제공을 중단했다.

법무부는 "로톡의 현행 운영방식 중 광고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부분과 위반 되는 부분이 있다. 위반 부분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앞서 변협은 2021년 5월 법률 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규제하도록 내부 광고 규정을 개정한 후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변호사 123명을 징계했다. 징계 수위는 가장 낮은 견책부터 최대 과태료 1500만원 수준이라고 한다.

변호사들은 변협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지난해 12월 법무부에 이의 신청을 했다.

법무부 징계위는 지난달 20일과 지난 6일 두 차례 심의 기일을 열었다. 1차 기일은 로톡 측과 변협 측이 자신들의 주장을 징계위원들에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로톡과 변협은 2차 기일에서 사실관계와 법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징계위는 징계 대상이 된 변호사들을 직접 불러 로톡 가입 경위 등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변협과 로톡의 갈등은 8년째 이어지고 있다. 직역수호변호사단은 2015년부터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3차례 고발했으나 검찰과 경찰은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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