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상장피' 혐의 코인원 前직원·브로커 실형…27억 추징

등록 2023.09.26 13:16:4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前상장이사 징역 4년, 상장팀장 3년6월

브로커 2명도 각 징역 1년6월, 2년6월

"상장 직원, 고도의 준법·청렴성 요구돼"

[서울=뉴시스] 가상화폐(가상자산) 상장 대가로 뒷돈을 주고받았다는 이른바 '상장피(fee)' 혐의로 기소된 전직 거래소 임직원과 브로커들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서울=뉴시스] 가상화폐(가상자산) 상장 대가로 뒷돈을 주고받았다는 이른바 '상장피(fee)' 혐의로 기소된 전직 거래소 임직원과 브로커들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가상화폐(가상자산) 상장 대가로 뒷돈을 주고받았다는 이른바 '상장피(fee)' 혐의로 기소된 전직 거래소 임직원과 브로커들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26일 오전 배임수재·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코인원 전 상장 총괄이사 전모(41)씨에게 징역 4년, 전 상장팀장 김모(31)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아울러 전씨에 대해선 19억3600만원, 김씨는 8억839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실형 선고로 전씨의 보석 허가도 취소됐다.

배임증재 혐의를 받는 브로커 고모(44)씨는 징역 1년6개월, 황모(38)씨는 2년6개월 선고가 내려졌다.

전직 상장팀장 김씨 측은 총괄이사인 전씨와 업무방해를 공모하거나 거래소의 업무방해를 하 고의가 없고, 시세조종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지위, 전씨나 시세조종·코인 발행 제단 관계자들과의 대화 내용 등에 비춰보면 대량 통정·자전거래를 통해 시세조종 행위가 이뤄질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반박했다.

특히 김씨의 경우 수사가 시작된 후에도 수차례 증거인멸을 시도해 코인원 측에서 재판부에 엄벌을 탄원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코인거래소 상장 담당 임직원과 상장 브로커, 발행 제단, MM(시세조작·Market Making)업체 등이 결탁해 신규 코인을 발행하고 시세조종으로 얻은 이익이 다수 공모자들 사이에 배분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는 것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역할"이라며 "가상자산 연간 거래량이 천조원이 넘어갈 정도로 우리 사회에 자리 잡은 상황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상장업무는 공공의 영역에 준해 철저한 감시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상장 업무 담당 직원은 단순한 사기업 직원 이상의 고도의 준법성과 청렴성이 요구돼 배임수·증재 혐의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씨는 특정 코인을 상장해주는 대가로 지난 2020년부터 2년8개월간 브로커들로부터 총 19억2000여만원, 김씨는 2년5개월간 10억3000여만원 상당의 코인과 현금을 각각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차명계정으로 코인을 현금화해 한남동 빌라를 구입하는 데 쓴 혐의(범죄수익은닉죄)도 받고 있다. 브로커 고씨와 황씨는 이들에게 특정 코인 상장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결심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9억3000만원, 김씨에겐 징역 4년과 추징금 8억원, 브로커 고·황씨에겐 각각 징역 3년과 1년6월을 구형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