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검찰 보완수사 확대' 수사준칙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등록 2023.10.10 11:54:19수정 2023.10.10 14:04:0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검찰도 보완수사·재수사 가능

고소·고발장 접수도 의무화

내달부터 시행…"'민생준칙' 기대"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10일 법무부는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2023.03.20.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10일 법무부는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2023.03.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검찰의 보완수사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수사준칙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0일 법무부는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학계와 실무 전문가 의견 수렴,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거쳐 개정 수사준칙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이 전담하던 송치사건 보완수사를 검사도 할 수 있게 된다. ▲필요한 보완수사 정도 ▲수사 진행 기간 ▲수사 주체의 적합성 ▲검·경 상호 존중과 협력의 취지 등을 고려해 사건을 분담하도록 했다.

또 검사의 재수사 요청을 경찰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직접 마무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수사준칙은 법률의 위임 없이 검사의 재수사요청 횟수를 1회로 제한하면서 송치 요구 사유도 좁게 규정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검찰과 경찰은 어느 쪽이든 수사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면 이에 응해야 한다. 특히 공소시효가 짧은 선거 사건은 시효 만료 3개월 전 서로 협의를 해야 한다.

수사지연 해소를 위한 단계별 수사기한도 마련됐다. ▲고소·고발 사건 수사기한 3개월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시한 1개월 ▲경찰의 보완수사·재수사 이행 기간 3개월 ▲검사의 경찰 이송 기한 1개월 등이다.

개정안엔 고소·고발장 접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수사기관에서 일부 고소·고발장 접수를 부당하게 거부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 외 ▲영장 사본 교부 절차 ▲피의자 석방 통지 관련 절차 ▲해상 긴급체포 경우의 승인요청 시한 ▲검·경간 이송 대상 ▲사법 방해 우려 피의자에 대한 이송 통지 절차 ▲검찰청법과 모순된 이송 강제 관련 조항 등이 보완·정비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고소·고발 사건이 더 빨리 처리되고 억울함을 풀 수 있게 자신의 말을 더 들어주길 바라시는 국민들의 마음과 정확히 같은 방향'이라며 "수사준칙이 국민의 편익이 조금이라도 증진될 수 있는 '민생준칙'으로 기능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