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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의약품 오남용 온상" 국감 도마…규제안 나올 듯

등록 2023.10.15 07:00:00수정 2023.10.15 08: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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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의약품, 2021년부터 올해까지 6만명에 비대면 처방

野·의료계 "비대면 진료, 오남용 온상…처방전 위조 문제"

복지부, '오남용 관리'에 공감…자문단 통해 범위 조정 검토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등 국정감사에 참석해 답변을 하고 있다. 2023.10.12.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등 국정감사에 참석해 답변을 하고 있다. 2023.10.12. [email protected]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의약품 오·남용과 처방전 위조 등 관리 부실로 국정감사에서 뭇매를 맞은 보건복지부는 규제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15일 복지부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약사회에서 (자문단에) 의약품 오남용 문제를 제기하면서 처방 제한이 필요한 의약품 목록을 전달했다. (처방 제한 의약품 범위) 확대는 현재 검토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과 의료계는 비대면 진료가 '의약품 오·남용의 온상'이 돼 가고 있다며 질타했다.

약사 출신인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제 의료현장에서의 처방 내역을 보니 비대면 진료 사업 기간 중 향정신성 의약품은 5만9495명이 170만2218개에 달하는 약을 처방 받았다. 국민의 건강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향정신성 의약품을 비롯한 마약류는 의사의 대면 진료를 통해서만 처방해야 한다. 비아그라와 다이어트약 등 오남용의 우려가 있는 의약품 처방이 비대면 진료로 손쉽게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는 2021년 11월부터 일부 의약품을 제한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마약류 의약품 처방이 금지된 2021년 11월2일부터 올해 7월31일까지 건강보험 비급여를 제외한 마약류 의약품은 총 181만12개가 6만5256명에게 처방됐다.

또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행된 지난 6월과 7월 두 달 동안 처방된 마약류 의약품만 5만3791개로 1861명에 처방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감 참고인으로 출석한 권영희 서울시약사회 회장 회장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통해 많이 처방되는, 오남용 속성이 있는 고위험 비급여 의약품은 탈모약, 여드름약, 응급피임약, 비만 치료제로 거의 59.9%에 달한다"면서 "비급여 금지 의약품으로 정해지지 않아 사설 플랫폼의 비급여 오남용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감에서 비대면 진료시 처방전 위조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의료계는 포토샵 등으로 위변조가 어렵지 않은 처방전으로 인해 '약 쇼핑' 사례가 쏟아지고 있다면서, 정부 주도의 공적 전자 처방전 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

권 회장은 "처방전이 JPG 파일, 이미지 파일, PDF 파일로 전송돼서 위변조가 가능하다"면서 "외국에서는 이미지 처방이 아닌 전자 처방전을 코드 형태로 보낸다. 국가 기관에서 (처방전을) 관리·감독 해야한다. 국민이 안심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공적 처방전 전달체계 도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복지부는 의약품 오남용 관리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처방 제한 의약품 범위 조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의료계에서 제기하는 정부 주도의 공적 전자 처방전 시스템에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처방 제한 의약품 범위는 현재 검토 중"이라면서도 "비급여 관리가 대면 진료에서도 안되고 있다. 우리나라 의료체계 자체의 문제를 비대면 문제로 바라보기는 어렵다. 공적 전자 처방전 시스템 이슈는 분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을 통해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처방 제한 필요 의약품 조정 관련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처방 제한 필요 의약품 조정에 대해서는 ▲해외사례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 근거 ▲약학 전문가 의견 등 검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지난 8월에 개최된 자문단 실무회의에서는 비급여 의약품의 오남용 문제가 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닌 관리의 문제라는 인식이 공유됐다. 또한 회의에서 무분별한 처방을 막기 위한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 바 있다. 이후 지난달 26일에 열린 6차 자문단 회의에서는 전문가들은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의 해외사례를 검토했다.

조규홍 장관은 국감에서 "현재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기되는 문제 중 의약품 오남용 방지가 맞다. 관련해서 확실한 개선 방안을 만들겠다"면서 "약사협회와 얘기해서 구체적인 사례에 맞는 규제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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