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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방송3법 재의요구…사실상 21대 국회 폐기 수순

등록 2023.12.01 17:29:27수정 2023.12.01 17: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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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재의요구 의결 이후 尹 대통령 재가

"편향적 이사회 구성으로 방송 공공·공익성 훼손 우려"

尹 대통령, 방송3법 재의요구…사실상 21대 국회 폐기 수순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국회를 통과한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열린 제51회 국무회의에서 방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요구를 하기로 의결했다. 이후 윤 대통령 이를 재가했다.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및 사장 선임방식을 변경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이후 법안이 정부로 이송됐고, 정부는 법안에 대한 재의 요구 필요성 등을 검토했다. 최종적으로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결정했다.

정부는 재의 요구가 필요한 이유한 이유로 편향적인 이사회 구성에 따른 방송의 공정성·공익성 훼손 가능성을 제시했다. 방송사를 견제·감시하는 이사회 기능 형해화와 대통령의 이사 임명권 제약으로 민주적 정당성 흠결을 초래할 수 있다고도 봤다.

또 이사회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포괄위임하면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자의적이고 편파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지 않아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국무회의 의결에 이어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재의요구안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방송3법은 21대 국회 일정을 고려하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여겨진다. 국민의힘의 반대로 방송3법은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됐다. 이에 내년 3월 총선 이전까지 법안을 두고 여야 대립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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