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의혹 교장 '제주여행' 사유 허위 기재로 복무감사 임박
경남교육청
4일 김해교육지원청 관계자에 따르면 갑질 관련 의혹으로 교육청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무일지에 허위 사유를 적은 뒤 제주 3박4일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알려져 도교육청 감사관 등이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5일 김해교육지원청을 방문할 것으로 확인됐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복무감사 관련해 도교육청에 공문이 접수된 상태이나 해당 사항에 대한 진행 사항에 대해 알려줄 순 없다"고 말했다.
제주3박4일 일정은 경남 김해 A교장이 지난 11월 17일부터 20일까지 3박4일 동안 제주도에서 자신이 셀프로 찍은 여러 장의 사진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서 드러났다.
현행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교원 연가는 수업 및 교육활동 등을 고려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해 실시하도록 해 연가 가능사유 9가지로 제한하고 있다.
김해교육지원청 관계자는 "A교장이 교육지원청에 보고한 연가 사유는 예규 제5조 2호인 ‘배우자 기일’이었는데 허위였는지에 대한 사실 관계는 확인해봐야 할 거 같다'고 말했다.
경남교사노조, 교장 갑질 기자회견 *재판매 및 DB 금지
피해교사는 다양한 형태의 압박으로 '정신적 힘듬'을 호소해 2달간 병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교사노조는 해당 학교 피해 교사들에 대한 교장의 갑질 전수조사와 분리 조치, 교장 직위 해제, 교육청 감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해당 학교장은 "그 교사가 말한 그 내용 그대로 어떤 것들은 사실 확인도 안 됐고 그리고 그게 내용이 사실도 아니다"며 부인을 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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