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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회, 정산서 없는 예산 집행…문화예술계의 관행?

등록 2023.12.19 17: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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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문화재단 철저한 조사 필요"

[대구=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영빈 대구 달서구의원(죽전·장기·용산). (사진 = 대구시 달서구의회 제공) 2023.12.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영빈 대구 달서구의원(죽전·장기·용산). (사진 = 대구시 달서구의회 제공) 2023.12.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이영빈 대구 달서구의원이 달서문화재단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감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19일 대구시 달서구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영빈 의원(죽전·장기·용산)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달서문화재단의 비합리적 예산 증액, 직무해태, 깜깜이 정산 등 문제가 많다"며 철저한 감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재단은 희망달서 대축제 과업지시서에 '대행사는 행사 종료 후 14일 이내 회계검사를 한 정산서를 제출해야 함'을 명시했음에도 3년간 단 한 번도 정산서를 받지 않았다"며 "정산서 부재로 대행사의 제안이 축제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재정적 입증이 불가해져 문제 제기가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축제예산이 작년 대비 2배나 증액됐지만 결과는 초대 가수와 메인무대 입구의 위치만 변경된 수준"이라며 "애초 제안했던 과업 내용과 상당수 달라졌음에도 정산서가 없기에 확인할 길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화예술계의 관행이라는 이유로 축제예산이 눈먼 돈처럼 쓰인다면 어떤 달서구민도 용납지 않을 것"이라며 구청 문화관광과와 청렴감사실에 철저한 감사를 요구했다.

이에 달서문화재단은 "행사 등 입찰을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서 진행하게 되는데 이는 총액 입찰이다"며 "조달청의 지침에 따라 사후정산을 요구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조달청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 제4조1항은 행사대행용역은 계약금액이 계약당시 확정되는 총액확정계약이므로 수요기관은 제안요청서에 사후정산을 요구하거나, 사후정산을 하기 위해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을 요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화재단 관계자는 "재단에서 지난해 과업지시서에 '행사 종료 후 회계검사를 한 정산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넣었지만, 이것이 상대방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에 해당한다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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