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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구속 후 첫 조사…"진술 거부, 다시 부르지 말라"(종합2보)

등록 2023.12.26 18:23:43수정 2023.12.26 19: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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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에 징역 5년 구형이 말이 되느냐"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18.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전재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 정점인 송영길 전 대표가 26일 구속 후 첫 조사를 받았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왜 수사하지 않느냐"고 말했다고 변호인이 전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3시간37분간(조서열람 포함)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송 전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송 전 대표는 검사의 질문에 "무기평등원칙에 따라 판사가 주재하는 공판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하겠다"며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를 마친 뒤에는 '다시는 부르지 말라'는 취지의 입장도 강조했다고 한다.

검찰 신문에 앞서 ▲김 여사 의혹 ▲검찰 특활비, 황보승희 무소속(전 국민의힘) 의원 의혹 등을 거론하며 "수사가 왜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입장을 밝혔다고 변호인이 전했다. 또 윤관석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것이 말이 되느냐는 입장도 밝혔다고 한다.

변호인은 이날 조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 "송 전 대표의 입장문과 같은 취지"라고 했다. 송 전 대표가 그간 조사에 불응한 이유에 대해서는 건강 문제 등을 고려했다는 취지로 전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자필 입장문에서 "피의자를 소환 압박하는 것은 헌법상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검찰권 남용임을 밝히고자 한다"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8일 검찰 출석 당시에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는 "지난 18일 구속영장 발부 이후 검찰이 4번째 출두 요청을 했다. 저는 일관되게 윤석열 정권의 사병으로 전락한 정치 보복 수사에 대해 비판했다"며 "기소될 때까지 더 이상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사유화된 검찰의 정치 보복 수사에 맞서 흔들리지 않고 싸워나가겠다"며 "저는 법정에서 진술하겠다. 검찰의 강압에 의해 작성된 진술조서 등을 부동의하고 증거조사를 통해 하나하나 사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피의자를 구속시켜놓고 수차례 검찰이 소환하는 것은 괴롭히기 수사이고 권한 남용"이라며 "검찰이 수많은 참고인 피의자를 소환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진술이 나올 때까지 반복해 조사했다"고 주장했다.

송 전 대표는 지난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구속됐다. 검찰은 기간 만료를 앞두고 구속을 연장하기 위한 작업도 진행 중이다. 당시 법원은 "피의자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 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고 했다.

검찰은 증거인멸을 우려해 송 전 대표가 변호인 외에 다른 사람과는 접견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통상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조치라고 한다. 송 전 대표의 아내는 군사 정권을 언급하며 비판했다.

송 전 대표는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부외 선거자금 6000만원 수수와 현역의원 살포용 자금 6000만원을 비롯해 6650만원의 전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외곽 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7억63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모금한 혐의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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