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울산교육감 "아이들이 무슨 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멈춰라"

등록 2024.01.10 11:10:3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이스라엘·미국대사관에 호소문 전달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이 새해 울산교육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3.12.31. (사진=울산시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이 새해 울산교육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3.12.31. (사진=울산시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하마스간 전쟁을 즉각 중단해달라고 호소했다.

천 교육감은 10일 '전쟁을 멈추어 주십시오'란 제목의 호소문을 내고 "어른들의 분쟁 속에서 무고한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기구와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분쟁으로 불과 3개월 만에 9000명 이상의 어린이가 사망했고, 전쟁 발발 이후 매일 평균 10명 이상의 어린이가 한쪽 또는 양쪽 다리를 절단했다. 또 의약품 부족으로 대부분의 어린이는 마취 없이 수술받고 있고, 가자지구 어린이 120명 가운데 1명꼴로 목숨을 잃었고, 살아남은 아이들조차 영양실조와 전염병과 감염 등 심각한 보건 위기에 노출되어 있다.

천 교육감은 "공습으로 유엔이 운영하는 학교 70곳을 포함해 340개가 넘는 대부분의 학교시설이 피해를 보아 아이들의 두 번째 집인 학교도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아동에 대한 보호는 모든 인류의 약속이자 책임"이라며 "역사상 가장 신속하게 제정되었고 가장 많은 협약 비준 국가를 둔 유엔아동권리협약은 협약의 당사자인 모든 국가는 무력 충돌의 영향을 받는 아동을 보호하고 돌보기 위해 실행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을 비롯해 이스라엘 또한 전 세계 196개국이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당사자다. 협약은 아동이 안전한 주거지에서 충분한 영양과 의료서비스를 받을 생존권, 모든 형태의 학대와 폭력으로부터 보호 받을 보호권을 규정하고 있다"며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도 분쟁 중 아동에 대한 보호를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천 교육감은 "지금이라도 전쟁을 멈춰야 한다"며 "아동의 안전과 교육은 전쟁 중에도 최우선으로 보장 받아야 할 권리다. 아이들과 교육에 대한 공격은 우리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공격이다. 죽음과 고통의 비극이 아니라 맘껏 뛰어놀며 배우고 성장하는 우리 아이들의 평범한 일상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울산시교육청은 이날 천창수 교육감의 호소문을 주한 이스라엘대사관과 주한 미국대사관에 전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