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이태원 유족 "김광호 서울청장 기소 만시지탄…즉각 해임을"

등록 2024.01.19 17:18:32수정 2024.01.19 19:51:2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金, 스스로 물러나서 재판받으라"

檢, 참사 447일만에 불구속 기소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관계자들이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이태원 참사 책임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2024.01.15.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관계자들이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이태원 참사 책임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2024.01.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19일 참사 부실 대응 책임을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불구속 기소를 환영하며 "참사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하는 첫걸음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입장을 내고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이 꼬리자르기식으로 기소된 지 1년이 넘어서야 나온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추가 기소 결정은 만시지탄"이라며 "김 청장은 지금 즉시 그 직에서 물러나서 재판받아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당장 김 청장을 해임하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정훈)는 이날 김 청장을 비롯해 참사 당시 서울경찰청 112상황관리관이었던 류미진 총경, 당직근무자였던 정모 전 112상황3팀장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참사 발생 약 1년2개월만이다.

김 청장은 내부 보고나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핼러윈 축제 전 대규모 인파 운집에 따른 사고 위험성을 충분히 예측하고도 경비기동대 배치 등 적정한 관리 대책을 수립하지 않아 지난 2022년 10월29일 이태원 참사 사상자의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책임을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참사 발생 약 1년2개월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김 청장이 지난해 10월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2023.10.16.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책임을 받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참사 발생 약 1년2개월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김 청장이 지난해 10월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2023.10.16. [email protected]


이와 관련 유가협은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물론 검찰까지 권력의 눈치를 보며 김 청장 등 고위공직자들의 기소를 미루다가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결정에 기대 비로소 기소를 결정한 것"이라며 "참사 발생 1년이 지나 수심위를 거치고 나서야, 책임자들을 기소하는 결정에 이른 것은 매우 아쉬운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기소로 서울경찰청 책임자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책임이 있다는 점이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됐다"며 "뒤늦은 만큼 검찰은 이태원 참사 책임자 처벌을 위해 공소 유지 등에 있어 단 하나의 미비한 점도 없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검찰의 추가 기소가 이태원 참사의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하는 첫걸음이 돼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추가로 기소된 김 청장, 류 총경, 정모 전 112상황3팀장 등 3명을 포함해 총 19명과 법인 2곳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돼 재판을 받게 됐다.

지난 2022년 10월29일 오후 10시15분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옆 골목에서 압사 사고가 일어나 158명이 숨지고 196명이 다쳤다. 이후 심적 고통을 호소하던 10대 생존자 1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참사 희생자는 총 159명이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