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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팩토리 기술 일본으로 빼돌린 일당, 대부분 실형

등록 2024.02.16 14: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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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중 자료 넘긴 1명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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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스마트팩토리와 관련된 기술 도면 등 자료를 도용해 중국에 있는 일본 업체로 시제품을 만들어 넘긴 일당 대부분이 유죄 판단을 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16일 오후 2시 230호 법정에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넘겨진 B씨 등 3명에게는 각각 지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징역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했으나 재판 과정에 성실이 참여하는 등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업체 2곳은 각각 벌금 1억원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C씨에 대해서는 “일부 의심스러운 정황이 존재했으나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인식했는지 여부가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실조회 결과 해당 기술은 산업 기술에 해당하며 검사성적서가 영업 비밀성을 갖고 있고 기본적으로 피고인들 노트북 등 압수수색을 벌여 자료를 압수한 것으로 미뤄 보면 피고인들이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해당 자료를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과 같은 기술 유출은 국가적 또는 사회적 피해가 커서 중대한 범죄며 규모도 상당하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9월까지 피해 회사 협력업체 대표를 통해 피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공장 등에서 웨이퍼 이송 장비로 사용되는 천장대차시스템(OHT) 도면 등 기술 자료를 받은 혐의다.

이후 무역중개업체 대표 등과 공모한 일당은 피해 회사 도면을 도용, OHT 시제품을 만들어 중국에 있는 일본 업체에 수출 및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과정에서 2명은 피해 회사 도면이 포함된 검사성적서를 취득해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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